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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도803 판결
[의료법위반][공1999.8.1.(87),1544]
판시사항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소개'의 의미 및 환자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가 같은 항 소정의 환자를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소개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두 편이 서로 알게 되어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환자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그 결과 특정 의료기관에서 출동한 구급차로 그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개시함으로써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를 일컬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의료법 제25조 제3항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에서 소개라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하 특정 의료기관 등이라 한다) 사이에서 두 편이 서로 알게 되어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도록 관계를 맺어주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환자측과는 아무런 접촉도 없는 상태에서 특정 의료기관 등에게 응급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그 결과 특정 의료기관에서 출동한 구급차로 그 환자를 후송하여 치료를 개시함으로써 치료위임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환자의 발생사실과 그 환자가 있는 장소를 알려준 행위를 일컬어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등에 소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병원 1의 원장 및 원무과장인 공소외 1, 피고인 1과 레카회사의 대표인 피고인 3사이에 레카회사 소속 운전사들이 교통사고 발생사실 및 그 사고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병원 1에 연락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병원 2 원장 및 원무과장인 공소외 2, 피고인 2와 ○○콜택시의 전 대표인 공소외 3, 공소외 4 사이에 ○○콜택시 소속 운전사들이 교통사고 발생사실 및 그 사고현장을 목격하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이를 병원 2에 무전으로 통보하여 주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약정에 따라 레카회사 또는 ○○콜택시 소속 운전사들이 연락을 하여 오면 위 각 병원에서 그 사고현장에 구급차를 출동시켜 환자를 유치하게 하였을 뿐 거기에서 더 나아가 환자들에게 위 각 병원에 가기를 권유하거나 또는 환자를 위 각 병원으로 직접 후송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인정하고, 위와 같이 연락을 취하여 주는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환자소개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위 병원측이 차량회사측과 사이에 위와 같은 행위를 요구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행위 역시 환자소개행위를 사주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의료법 제25조 제3항 소정의 환자소개행위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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