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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도5724 판결
[의료법위반][공2004.12.1.(215),1977]
판시사항

[1]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 에서 금지하는 '환자를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의 의미 및 위 규정 위반죄의 주체

[2]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 의 환자의 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3항 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다.

[2]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 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한재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1은 (상호생략)병원의 행정부장으로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인 2는 위 병원의 병원장인바,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환자를 소개·알선 기타 유인하거나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피고인 1은 2002. 5. 6.경 여수시 소재 여수농협에서 정인숙에게 " (상호생략)병원에서 계약금 3만 원으로 예약을 하면 시중보다 싼 금액인 20만 원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전하여 계약금 명목으로 3만 원을 받는 등 그 때부터 같은 해 9. 27.경까지 사이에 순천시, 벌교읍, 고흥군 등지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을 방문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약 250명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에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하고,

나. 피고인 2는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 사용인인 피고인 1이 피고인 2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1의 행위가 의료법 제25조 제3항 의 '소개·알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인 1이 정인숙 등을 상대로 (상호생략)병원에서 계약금 3만 원으로 예약을 하면 시중보다 싼 금액인 20만 원으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한 행위는 단순한 홍보를 넘어 환자를 소개 또는 알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5조 제3항 상의 '소개·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 ( 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금지함은 물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환자 유인행위나 그 사주행위까지도 금지하는 취지이기는 하다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도1765 판결 참조).

그러나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 의 입법 취지는 의료기관 주위에서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의료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방지하려는 데에 있는 점, 의료기관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이상 소비자인 환자들에게의 접근을 완전히 봉쇄할 수는 없으므로 구 의료법 제46조 는 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되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인 점, 환자유치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상당 부분 구 의료법 제46조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그 과정에서 환자 또는 행위자에게 금품이 제공되거나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 의 환자의 '유인'이라 할 수 없고, 그 행위가 의료인이 아닌 직원을 통하여 이루어졌더라도 환자의 '소개·알선' 또는 그 '사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기록에 나타난 증거들에 의하면, 의료기관 (상호생략)병원의 행정부장인 피고인 1은 병원장인 피고인 2의 허락을 받고 공공기관 및 단체 등을 방문하여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음을 홍보한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 1이 의료기관 (상호생략)병원으로부터 따로 금품을 제공받은 점은 보이지 아니하는바, 의료기관의 승인 하에 행정부장의 자격으로 행해진 피고인 1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가 아니라 곧 의료기관의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의료기관 스스로 환자를 유치한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 의 환자의 '소개·알선'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의료기관 (상호생략)병원 스스로 환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환자나 구체적 행위자인 피고인 1에게 금품이 제공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자들로부터 예약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또한 이러한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도 아니하여 같은 항의 환자의 '유인'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 1의 행위가 단순한 홍보를 넘어 환자를 소개 또는 알선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에는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더욱 심리한 후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윤재식 이규홍 김영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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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2004.8.18.선고 2004노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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