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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도5341 판결
[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3.10.1.(187),1975]
판시사항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포괄일죄)

[2] 국내와 외국에 각각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동안 계속하여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영위한 행위가 포괄하여 1개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제8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포괄일죄의 중간에 별종의 죄의 확정판결이 끼어 있는 경우의 처벌례(=확정판결 후의 범죄)

판결요지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 국내와 외국에 각각 법인을 설립한 다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국내로 송금한 행위와 국내 입금액을 국내에서 처리하고 외국으로부터의 송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결국 국내에서 외국으로 송금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영업적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각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제8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3]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다.

피고인

피고인 1 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안용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죄수의 점을 제외한 피고인 1의 상고이유 및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2 주식회사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 및 피고인 1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죄수의 점에 관한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피고인 1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은바, 원심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의 점과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의 점이 각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제8조 제1항 , 형법 제30조 에 해당한다고 한 다음,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그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 에 의하여 따로 형을 정하였다.

나.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벌칙 조항인 제27조 제1항 제5호 에서는 위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반한 자를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1996. 4. 23. 선고 96도417 판결 ,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원심 공동피고인과 공모하여, 국내에 피고인 2 주식회사, 공소외 1 법인을, 일본에 공소외 2 주식회사, 공소외 3 법인을 각각 설립한 다음,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지 아니하고, 1999. 11.경부터 2002. 3.경까지 사이에 일본에서 불법체류자 등 재일 한국인들로부터 국내로 송금을 원하는 금액 상당의 엔화를 위 일본 법인의 계좌에 입금받은 후, 이를 위 일본 법인이 마치 위 국내 법인에게 차관을 제공하는 것처럼 위장하여 국내로 송금하고, 국내에서 이를 한화로 환전하여 재일 한국인들이 지정한 국내 연고자들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일본에서 국내로의 송금업무를 하는 한편, 위 기간 내인 1999. 12.경부터 2001. 1. 22.경까지 사이에 532회에 걸쳐, 국내에서 일본으로 송금될 불법 밀수입대금 등이 포함된 6,904,416,161원을 위 국내 법인의 계좌로 입금받은 다음 이를 일본에 송금하는 대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되는 자금과 연계하여 위 국내 입금액을 재일 한국인들이 지정한 국내 계좌에 입금하고, 위 일본 법인은 재일 한국인들이 입금한 엔화에서 위 국내 입금액 상당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국내로 송금함과 아울러 일본의 밀수출업자 등에게 국내 입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결과적으로 합계 220,089,133,255원이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되고 위 피고인은 35억 원 가량의 환차익을 남김으로써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 추심 및 영수에 관한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한 사실 및 원심은 국내에서 입금되어 처리된 6,904,416,161원에 대해서 그 판시 제1의 가.죄로,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된 220,089,133,255원에 대해서 판시 제1의 나.죄로 각 처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피고인의 일본에서 국내로 송금한 행위와 국내 입금액을 국내에서 처리하고 일본으로부터의 송금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결국 국내에서 일본으로 송금한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초래한 행위는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영업적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한 것으로서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들 각 행위는 포괄하여 1개의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5호 , 제8조 제1항 위반죄를 구성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다른 종류의 죄의 확정판결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죄는 2죄로 분리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인 최종의 범죄행위시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3312 판결 ), 위 피고인의 이 사건 범죄는 2001. 10.경 확정된 원심 판시 첫머리의 횡령죄와의 관계에서 그 후에 이루어진 범행임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위 피고인의 판시 제1의 가.죄와 제1의 나.죄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그 중 판시 제1의 가.죄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 이전의 범행이라는 이유로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을 적용하여 위 피고인을 두 개의 형으로 처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 및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법령의 적용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정당하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윤재식 강신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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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지방법원 2002.9.10.선고 2002노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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