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1항 이 금지하는 '불빛을 이용한 선망 사용'의 의미
[2] 포괄일죄에 대한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
[3]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소정의 어망목(어망목) 제한 위반행위의 죄수와 공소사실의 특정 방법
판결요지
[1] 수산자원보호령은 수산업법 제79조 에 터잡아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구 수산자원보호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은 이러한 목적 달성의 일환으로 일정한 구역 안에서 '불빛을 이용한 선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불빛을 이용한 선망을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작업은 먼저 야간에 전용등선에서 불빛을 밝혀 집어를 한 다음 본선에서 선망을 투척하여 모인 어류를 포획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불빛을 이용한 선망 사용'이라 함은 직접 선망을 투척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선망을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할 목적으로 불빛(집어등)을 밝혀 그 불빛을 좇아 모여드는 어류들을 용이하게 포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2] 이른바 직업범 또는 영업범과 같은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
[3] 어군을 찾아 대한민국 근해 각지를 떠다니며 사용금지된 어망을 사용한 행위는 단일의사로 계속하여 반복된 것으로서 포괄하여 직업범으로서 일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그 범죄의 성격상 어구사용의 장소를 일일이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범행장소를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진영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인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거시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어로장으로 있는 판시 선망어선단 소속 등선인 제88 세길호가 판시 일시 장소에서 불빛을 이용하여 어군을 유도한 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수산자원보호령은 수산업법 제79조 에 터잡아 수산자원의 번식보호와 어업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령 제7조 제1항(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은 이러한 목적 달성의 일환으로 일정한 구역 안에서 "불빛을 이용한 선망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바, 불빛을 이용한 선망을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하는 작업은 먼저 야간에 전용등선에서 불빛을 밝혀 집어를 한 다음 본선에서 선망을 투척하여 모인 어류를 포획하는 일련의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령 제30조 제2호 소정의 위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 함은 직접 선망을 투척하는 행위 뿐만 아니라 선망을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할 목적으로 불빛(집어등)을 밝혀 그 불빛을 좇아 모여드는 어류들을 용이하게 포획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끄는 선망어선단 소속 전용등선이 야간에 선망어업이 자주 행하여지는 해상에서 1시간 30분 가량 선상집어등 및 수중집어등을 밝히고 집어작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그 당시 본선의 위치나 작업내용이 밝혀지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피고인은 이미 위 제7조 제1항 소정의 불빛을 이용한 선망의 사용행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소사실의 특정방법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에서 말하는 범죄의 '시일'은 이중기소나 시효에 저촉되지 않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고 '장소'는 토지관할을 가름할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필요로 하며 '방법'은 범죄의 구성요건을 밝히는 정도의 기재를 요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소사실의 세 가지 특정요소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법의 취지는 결국 피고인의 방어의 범위를 한정시켜 방어권행사를 쉽게 해 주게 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이므로 공소사실은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종합하여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실을 다른 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른바 직업범 또는 영업범과 같은 포괄적 일죄에 있어서는 그 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전체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범행횟수, 또는 피해액의 합계 및 피해자나 상대방 등을 명시하면 이로써 그 범죄사실은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어망목의 제한을 위반한 점의 공소사실 요지는, 1995. 8. 11.경부터 1995. 9. 6.까지 전국 연근해에서 근해선망어선 제62 세길호를 타고 다니며 선망의 주요 부분의 망목내경이 법령이 정한 제한기준에 미달하는 25㎜짜리 어망을 사용 조업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행위는 단일의사로 계속하여 반복된 것으로서 포괄하여 직업범으로서 일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어군을 찾아 대한민국 근해 각지를 떠다니며 사용금지된 어망을 사용한 행위는 그 공소범죄의 성격상 어구사용의 장소를 일일이 특정하지 아니하고 그 범행장소를 개괄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공소내용을 공소제기절차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원심은 규격 이하의 어망을 투망, 조업하는 경우는 개개의 행위마다 각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한 다음 앞서 본 공소사실에는 조업의 일시 장소 투망 조업의 횟수 등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각개의 범죄행위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는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는바, 여기에는 위에서 밝힌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죄수 및 공소사실의 특정 정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 반면 피고인의 유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이유가 없지만, 이 사건 2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으로 공소가 제기되었을 뿐더러 제1심에서 그대로 유죄로 인정하여 일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며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여 그 전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