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의 죄수
[2] 다른 제목의 불량만화를 제작한 각 행위를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한다.
[2] 다른 제목의 불량만화를 제작한 각 행위 전체를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하에 일정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당원 1966. 9. 20. 선고 66도928 판결 , 1985. 10. 22. 선고 85도1457 판결 , 1993. 10. 12. 선고 93도151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1993. 8. 20.경 피고인 경영의 출판사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잔인성, 포악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량만화 '엑스'(1-5권)를 각 2,000부씩 제작하였다는 미성년자보호법위반죄로 1995. 3. 30. 서울지방법원에서 벌금 2,000,000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4. 7.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확정된 범죄사실과 피고인이 1993. 11.경 위 출판사에서 영리의 목적으로 미성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미성년자에게 포악성, 잔인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불량만화인 '화이브 스타 스토리'(1-6권) 각 1,000부씩을 제작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선고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판결을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즉, 피고인은 1993. 8. 20.경 서울 성동구 성수 1가 1동 322의 21 소재 2층 건물에서 만화출판을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를 설립, 경영하면서 그 때부터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로부터 제재건의를 받기 전인 같은 해 11.경까지 위 '엑스'와 '화이브 스타 스토리' 만화를 제작하고 위 만화들의 내용이 문제되자 1994. 4. 20.경 위 출판사를 폐업하였고, 위 두 만화의 제작장소가 동일하며, 비록 두 만화의 줄거리가 다르기는 하나 두 만화의 문제되는 내용은 줄거리의 불량성이 아니라 위 두 만화에 사람의 신체에 장검이 관통된 장면,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모습 등이 그려져 있는 것으로서 그 장면이 포악성, 잔인성을 조장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위 '엑스' 3, 4권과 위 '화이브 스타 스토리' 만화가 병행 제작되어 그 일시도 근접되어 있으며, 비록 만화 제목과 그 줄거리가 상이하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미성년자에게 폭력성, 잔인성을 조장하게 하는 내용의 만화를 제작하려는 의도하에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 범의의 계속성도 있다고 보여지는바,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확정된 판결의 범죄사실은 각 행위 상호간에 인정되는 기회 및 장소의 동일성, 범의의 계속성, 일시의 근접성, 방법의 유사성 기타 밀접관계로 그 전체를 1개의 죄로 평가하여 처단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포괄하여 1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 선고시 이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는 것이다.
기록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포괄일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는 미성년자보호법 제2조의2 제1호 가 판매할 목적으로 불량만화를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 영리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로 개개의 불량만화 제작행위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합범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같은 법 제6조의2 를 위반하였다는 것이고, 동 법조는 영리의 목적으로 같은 법 제2조의2 의 위반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