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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5.13 2009노3855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기재 기간동안 피고인들이 유치한 환자의 수는 4명에 불과한 점, 라섹수술은 비급여항목이므로 정상가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 점,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료시장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수준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정한 ‘유인 등의 행위’라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제1항을 아래 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의료법 제25조 제3항(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해당한다)상의 '소개ㆍ알선'이라고 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이라 함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사주하는 행위'라고 함은 타인으로 하여금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할 것을 결의하도록 유혹하는 행위를 말하고(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도1126 판결 참조), 위 조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아닌 자의 환자 유인행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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