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나.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함의 적부(적극)
다. 어용교수로 지목되어 퇴진요구를 받아 오자 이를 다른 교수들이 배후 조종하여 발생하였다는 인식 아래 자신의 추측, 오인, 미확인 사항을 기재한 유인물을 교내외에 살포하는 등 한 교수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나.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다. 대학의 교수인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어용교수로 지목되어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농성이 있자, 이를 다른 교수들이 배후 조종하여 발생하였다는 인식 아래 자신의 추측, 오인, 미확인 사항을 기술한 내용의 유인물을 교내외에 살포하고 학교와 관계없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케 한 다음, 같은 내용과 자신을 변명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하여 시위학생들을 자극함으로써 사태를 악화시켜 그 해결을 어렵게 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량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가.나.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가.다.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피상고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전부터 학생들로부터 어용교수로 지목되어 배척받아 오던 중 1988.12.2.부터 1989.6.30.까지 사이에 거의 매일같이 원고의 퇴진을 요구하는 학생들의 시위농성이 있었으므로, 원고는 학교당국과 같은 학과 교수들의 조언과 협조를 받아 성실한 자세로 대화를 통하여 학생들의 의혹을 풀어주고 설득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위와 같은 행위가 소외인 학장을 비롯한 일부 교수들이 일부 극렬 학생들을 배후에서 조종하여 발생하였다는 인식 아래 소외인 학장에게 내용증명으로 해명을 구하는 취지의 서신을 보내는 등 그 책임을 학장과 일부 교수 및 학생들에게 돌리면서 원고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고답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학생들의 불신을 깊게하고 사태가 원고의 도덕적, 인격적인 문제에까지 비약하게 하였으며 학교는 물론 학교 교수들의 학생들에 대한 지도활동을 저해하였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유인물을 만들어 교내에 살포하고, 일부 교수의 명예에 관한 문제 (지리산산행 경비요구건) 등 자신의 추측, 오인, 미확인 사항을 기술한 내용의 유인물을 작성하여 교내 및 여수시내 일원에 살포함으로써 학내문제를 외부에로 확대시켰으며, 또 학교와 관계없는 일반인 10여명으로 하여금 학원정상화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한 다음 위와 같이 추측, 미확인된 사실과 원고의 입장을 변명, 옹호하는 내용을 기재한 진성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의 행위를 자행함으로써 시위학생들을 자극하여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그 해결을 어렵게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는 원고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저버린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여수수산대학이 1989.6.23. 일반징계위원회규정을 제정하고 일반징계위원회를 구성한 후 위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실은 원심이 채택한 갑 제1호증의 1,2,3, 갑 제2호증의 1,2, 갑 제3호증의 1,2, 갑 제4호증의 기재와 원심증인 김홍석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고, 또 기록에 의하면 위 대학의 일반징계위원회가 교육공무원법 제50조 , 교육공무원징계령 제3조 , 제4조 의 규정에 위배되어 설치, 구성되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를 의결한 일반징계위원회가 당시 위 대학 내에 상설기구로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에 의한 의결이 절차상의 흠이 있는 위법한 것이라는 논지도 이유 없다.
3.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 이고( 당원 1988.3.22. 선고 87누366 판결 참조), 또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한다 하여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 인데( 당원 1989.12.26. 선고 89누589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원고가 어촌경제문화연구소의 이름을 빌어 남해화학주식회사로부터 금 10,000,000의 학술조사연구비를 받고도 공동연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징계사유는 잘못된 것이지만, 판시와 같이 인정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원고는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에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비록 원고가 20년 가까운 교직생활 동안 맡은 바, 직무수행을 위하여 부단히 연구노력하여 위 대학에 재직하는 동안 2회의 학과장 역임과 학장의 공로표창을 받은 정상 등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그 징계권을 남용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는바, 원고의 위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등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위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거기에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