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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1.09 2019구합1927 (1)
징계처분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경 육군 장교로 임관한 후 2018. 7.경부터 B사단에서 군종참모부 신앙전력장교로 근무하면서 군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정신력 함양 및 사기 고취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나. 피고는 소속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9. 5. 27.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데, 구체적인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다.

징계사유 원고는 B사단 군종참모부 신앙전력장교로 근무하는 자로서, 피해자 상병 C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는 일을 지시하여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영내에서 피해자를 모욕하고 언어폭력을 행사함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제2작전사령관에게 항고하였고, 제2작전사령관은 2019. 7. 26. 위 정직 1개월의 처분을 감봉 3개월로 변경하는 처분(이하 이와 같이 변경된 2019. 5. 27.자 처분을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 대상사실의 비행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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