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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6.13.선고 2013두5722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사건

2013두5722 징계처분취소청구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서울특별시교육감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3. 2. 1. 선고 2012누15748 판결

판결선고

2013. 6. 13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가 B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징계 재량권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은 C로부터 수학여행 숙박계약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정직 1월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 나.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 .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가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만 원을 수수하였다는 비위는, 원고가 도덕성과 청렴성이 매우 중시되는 교육공무원인 점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이 인정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제외하더라도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고,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관련 징계양정기준에 어긋나지 아니한 정직 1월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기 어렵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명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소영

대법관신영철

주심 대법관 이상훈

대법관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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