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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1(2)특,155;공1983.6.15.(706),901]
판시사항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징계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국가공무원인 원고에 대한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유효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규

피고, 피상고인

문교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광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보충서는 법정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내에서 이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0.2.27부터 문교부 산업교육국 전문대학행정과에서 행정사무관(3급 을류)으로서 전문대학의 설치, 폐지 및 학생정원의 조정업무 등을 담당하여 왔으나 제2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1981.9.29자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처분한 사실과 대통령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사유로 내세운 (1) 1980.11.8. 14:00 대전시 중동 소재 옥호불상 음식점에서 제1전문대학의 설립자인 소외 1의 처 소외 2로부터 금 10만원을, 1981.1.21. 20:00경 서울 강서구 목동 소재원고의 집에서 소외 1로부터 금 20만원을 (2) 1980.12. 일자불상 15:00 서울 세종로 소재 정부종합청사 뒤 약속다방에서 대전시 소재 충남 제2전문대학 서무과장으로부터 금 20만원을 (3) 1980.12.말 일자불상 15:00경 서울 세종로 소재 정부종합청사 뒤 청사다방에서 대구시 소재 제3전문대학을 운영하는 학원 이사장 소외 3으로부터 금 20만원을 (4) 1981.1.중순 일자불상 16:00경 서울 종로구 내자동 소재 내자호텔 커피숍에서 전남 광주시 소재 제4전문대학 재단이사장 소외 4로부터 동양화 1점을 동 대학의 설립인가를 하여준데 대한 사례비 명목으로 또는 동 대학의 설립인가가 되도록 하여 달라는 명목으로 각 교부받았다는 사실 중 위 (1), (4) 사실만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내세운 여러가지 사정을 참작한다 할지라도 위 인정 비위사실만으로도 피고의 이 사건 파면처분은 적법하고 재량권행사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능히 수긍이 가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사실오인(을 제5,6,7,8 각 호증이 검찰의 강요에 의하여 작성된 것을 원심이 이를 믿은 잘못이 있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원심에서는 주장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실로서 이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의 잘못이 없으며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이상 원고가 신청한 증인 소외 1, 같은 양융렬을 채택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한 수개의 징계사유 중 그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정되는 타의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을 함에 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원처분을 유지한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원고에 대한 징계사실중 위 (1), (4) 사실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이건 징계처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할 것이어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사건 처분에 있어서 재량의 한계를 심히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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