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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5 2014누56200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2.라의 2)항(제1심판결 8면 11∼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3항(제1심판결 8면 16∼18행)을 전부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2) 징계양정의 정당성 가) 관련 법리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한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이때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두9019 판결 등 참조). 나 인정되는 사실 앞서 인용한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참가인 회사는 위험물을 연료로 투입하여 화학반응을 통해 플라스틱 첨가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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