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5730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43]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주택의 처분대금이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인지 여부(소극)

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을 그대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다.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소정의 상속재산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의 입증책임과 경험칙

라. 피상속인이 사망 3개월 20여 일 이전부터 5일 이전까지 사이에 소유부동산의 대부분을 처분한 경우, 그 처분대금은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현금 또는 채권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실제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주택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비록 그 처분대금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받은 주택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이 될 수 없다.

나.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1항 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 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이라도 이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얻은 재산”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위 “나”항의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과세요건사실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라.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년 이전부터 중질환 때문에 사망할 때까지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하기 불과 3개월 20여일 이전부터 5일 이전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소유 부동산의 대부분을 처분하였고, 그 매도대금의 수수관계, 소비처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손쉽게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처분대금은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현금 또는 채권으로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홍식

피고, 피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 제2항(1988.12.26. 법률 제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실제로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할 것이므로 그 주택이 상속개시전에 처분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에 의하여 비록 그 처분대금이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속받은 주택이라 할 수없기 때문에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가액이 될 수 없다 고 해석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상속공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상속세법 제7조의2(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항 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이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하에 상속인이 이를 현금상속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킴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이므로 ( 당원 1989.9.12. 선고 89누510 판결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되는 금액은 이것이 현금으로 상속되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납세의무승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위 처분대금이 현실적으로 상속되어 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조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는바 ( 당원 1989.12.12. 선고 88누9145 판결 ; 1990.4.27. 선고 89누6006 판결 각 참조),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5년 이전부터 지병인 고혈압, 당뇨병 및 심장병 등 중질환 때문에 사망할 때까지 사업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가 사망하기 불과 3개월 20여일 이전부터 5일 이전까지 사이에 수회에 걸쳐 피상속인의 소유에 속하는 대부분의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여기에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련한 계약서, 영수증 등은 피상속인과 같은 생활영역에 속하는 상속인들의 지배내에 있어 그 매도대금의 수수관계는 물론이고 그 소비처에 대하여도 원고들이 이를 손쉽게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보면, 그 처분대금 중 계약금 등으로 수령한 금원은 그 소비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그 금원은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고, 수령하지 아니한 금원은 채권으로서 원고들에게 상속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맞는다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대금 중 그 소비처가 명백하다고 인정한 금원을 제외한 모든 금원이 현금으로 상속되었다고 보았음은 그 매도대금의 수수관계를 제대로 심리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비난은 면키 어려우나 원심이 그 나머지 처분대금에 대하여 이를 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소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 결론은 위의 취지에 따라 판단한 것으로 정당하게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입증책임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