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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1. 05. 15. 선고 90구12429 판결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일부패소]
제목

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요지

피상속인이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돈을 소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졌다고 봄이 타당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피고가 1989. 9. 16.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한 상속세 금 55,730,800원 및 그 방위세 금 10,132,870원의 부과처분 중 별표 제1기재의 각 상속세 및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과 원고들 각자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금 57,623,500원 및 그 방위세 금 11,524,700원의 부과처분 중 별표 제2 기재의 각 양도소득 및 방위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의 1,2, 갑제10호증, 을제1호증의 1,2, 을제5호증의1,2 을제6호증의 1,2, 을제9호증, 을제10호증의 1내지 8, 을제11호증의 1내지 8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망 한ㅇㅇ가 1987. 3. 7. 사망하여 별표 제3기재 인적 사항란 기재의 신분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그의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원고들은 위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고도 상속세법 제20조 제1항 소정의 기간내에 같은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같은 법 제25조 제1항에 단서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기로 하고 그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본 결과 원고들은 위 한ㅇㅇ의 사망으로 별지 제5목록기재 부동산을 상속하였고 위 망인이 별지 제6,7목록기재 부동산을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처분하였으나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후 같은 법 제4조, 제5조 소정의 각 공제금액을 공제한 금 346,451,54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금 175,657,180원 및 그 방위세 금 31,937,660원을 1989. 9. 16. 자로 원고들에 대하여 부과고지하였다가, 상속재산의 평가가 일부 잘못되었다는 등의 위법이 있다는 1990. 6. 13. 자 국제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 금액을 감액하고 공제금액을 증액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정한 금 133,048,74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금 55,730,800원 및 그 방위세 금 10,132,870원 전액을 원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른 세액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에 대하여 각자 부과고지한 사실(당초의 상속세 및 그 방위세 부과처분 중 위와같이 감액경정결정에 의하여 잔존한 부분을 이 사건 상속세과세처분이라고 부른다), 또한 피고는 위 망인이 별지 제6,7목록기재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얻은 소득에 대하여 별지 세액산출내역표 기재와 같이 금 120,048,976원을 과세표준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금 57,623,510원 및 그 방위세 금 11,524,700원 전액을 1989. 9. 16. 자로 위 망인의 상속들인 원고들에 대하여 각자 부과고지한 (이하 이를 이 사건 양도소득세과세처분이라고 부른다)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가) 원고들은 첫째 위 망 한ㅇㅇ가 상속개시 1년전에 처분하였으나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다 하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중에는 별지 제7목록 순위1기재의 주택 및 이에 부수하는 별지 제6목록 순위 3기재의 대지의 가액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2항에 의한 주택상속공제를 하여 산출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은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제1항은 법 제11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상속세법상 주택상속공제조항의 입법취지는 주택이 생활의 터전이 되는 곳이므로 실제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주거의 안정을 도모하려는데 있다고 보여지는 점과 위 시행령이 공제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를 상속받은 주택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 소정의 주택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주택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가 실제로 상속받은 주택에 한하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처분한 주택의 가액은 이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상속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나) 둘째 원고들은 이 사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으므로 위 한ㅇㅇ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니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은 상속이 개시된때에 그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 제24조 제1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라 함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의 총액에서 부채총액과 그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를 공제한 가액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위 한ㅇㅇ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규정에 따른 상속재산이 있어야 그 한도내에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들이 위 한ㅇㅇ의 사망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은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생전처분하여 상속인에게 은밀히 증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처분한 돈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돈을 막바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이러한 돈이 상속인에게 현실로 상속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는 범위내에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한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망인이 1986. 11. 14.부터 1987. 3. 2. 까지 사이에 기준시가 또는 실제처분가가 별지 제6,7목록 기재의가액란 기재와 같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증인 한ㅇ배의 증언에 의하면 위 망인은 사망하기 5년전부터 지병이던 고혈압, 당뇨, 심장병등이 약화되어 사업을 하지 못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에도 위와 같은 중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망인이 사망에 임박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돈을 소비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었음이 분명하니 위 망인이 이 돈을 소비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상속세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확할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갑제2호증의 2, 을제1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은 금4,945,077원의 비용을 들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였고 1987. 2. 13.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얻은 돈 중 금120,935,059원을 자신의 소외 ㅇㅇ은행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 나머지 돈을 채무변제에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는 갑제5호증의 기재와 증인 한ㅇ배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위 망인이 위 부동산을 처분한 돈을 사용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은 위 망인이 사망으로 인하여 금242,539,563원(292,473,795원 + 75,945,904원 - 4,945,077원 - 120,935,059원)의 현금을 상속하였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상속개시 당시 기준시가가 금1,034,060원인 별지 제5목록기재 부동산을 상속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은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합계 금243,736,623원의 자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원고들에게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된 상속세액 금65,863,670원 임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달리 원고들이 상속으로 인하여 부담한 부채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결국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은 금177,709,953원(243,573,623원 - 65,863,670원)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 금액은 원고들에게 부과된 이 사건 양도소득세액을 넘음이 계산상 명백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은 민법상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상속세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이 원고들 각자가 부담하여야 할 세액을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고지하지 않고 상속세전액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사실에 터잡아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를 산출하여 보면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이 이를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위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및 그 방위세는 별지 제1기재와 같으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에 의하면 2인 이상의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가산세를 승계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경우 민법 제1010조제1012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은 민법상의 법정 상속분에 따라 위 망 한ㅇㅇ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위 망인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법정 상속분에 따라 안분한 세액을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원고들 각자에게 그 전액을 부과고지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앞서 본 사실에 터잡아 관계법령에 따라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산출하여보면 별지 세액산출표 기재와 같고 이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안분하면 위 원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및 그 방위세는 별지 제2기재와 같다.

4.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중 위에서 인정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를 인용하고(청구취지가 명백치 않으나 전체부과처분중 별표 3, 4 기재의 정당세액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1.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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