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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149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7(4)특,403;공1990.2.1(865),282]
판시사항

현금상속이 간주되는 경우 등에 있어서의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판결요지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 제1 내지 4호 의 규정 취지는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0,000,000원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속인이 현금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금액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 할 수 있는 반면, 위 상속재산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0,0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당연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

원고(부대상고인),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피고, 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액 27,636,27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 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망 소외 1이 사망하기 전 1년 이내에 조흥은행 천안지점으로부터 대부받은 일반대출 10,000,000원과 양도성예금증서대출 40,000,000원, 도합 50,000,000원중 피고가 그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인정한 27,636,270원은 위 망인이 소외 2와 소외 3으로부터 그 전에 차용한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한 데에 대하여, 위 망인은 50,000,000원을 대출받아 그중 선이자로 521,328원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소외 2의 당좌예금구좌에 24,478,672원, 소외 3의 보통예금구좌에 25,000,000원씩 각 입금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채무는 용도가 명백하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채중 27,636,270원을 상속세가액에 산입한 피고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은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피상소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천만원 이상이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 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상속세법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 내지 4호 는 용도불분명으로 보아야할 경우를 열거하고 있는 바, 이 각 규정의 취지는 위 상속재산의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이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상속인이 현금상속한 것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킨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과세관청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한 때에는 그 금액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반면, 위 상속재산 처분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다고 하여도 당연히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없고 과세관청이 현금상속이 된 사실을 입증하여야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망 소외 1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5천만원 중 27,636,270원은 진정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이 아니어서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에 규정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만일 위 금액을 가지고 변제 충당하였다는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제3항 제4호 의 규정에 비추어 채무금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고들의 소외 2와 소외 3에 대한 채무의 존재여부를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위 대출금 50,000,000원이 위 소외 2와 위 소외 3의 예금구좌에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채 위 대출금의 용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음은 채무부담액의 상속과세가액산입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것으로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2. 이 밖에 논지는 소외 4에 대한 채무 금 8,000,000원에 대한 원심판단에도 심리미진과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거시한 증거를 살펴보면, 망 소외 1의 소외 4에 대한 15,000,000원 채무중 상속개시 당시 8,000,000원이 남아 있었던 사실이 적법하게 인정되고 그 증거취사과정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위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피고패소부분 중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액 27,636,270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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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9.2.2.선고 87구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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