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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1166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15.(984),516]
판시사항

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소유권이전등기가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더라도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

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이 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 소유의 각 토지들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설령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은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

나. 구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의 처분금액을 같은 법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이지, 그 재산 자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원고 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반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각 토지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합계 금1,229,545,820원에 매도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다만 원심판결 제10면 제9행의 “망인의 사망직전인 1987.7.1.자로"라는 설시 부분은 “사망직전인 1987.6.26. 발급된 망인의 인감증명서에 기하여 1987.7.1.자로"의 오기로 보인다), 원심이 위의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거친 채증의 과정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 보아도,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위 각 토지들이 매매계약 등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처분된 것이라면, 설령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피상속인 사망 이후에 경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대금은 상속세법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된다 할 것이므로(당원 1990.7.13. 선고 90누134 판결; 1990.10.23. 선고 90누3393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위 매매대금을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피고의 조치를 정당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상속재산을 상속개시전 처분 부동산으로 보아 평가의 방법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의 피상속인 망 소외 2 소유의 판시 건물내 각 점포에 임차, 입주하여 있던 소외 3 및 소외 4에 대한 합계 금 92,000,000원의 임대보증금반환채무는 망인의 채무로서 동 채무액 상당을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그에 부합하는 일부 증거들을 판시와 같이 배척한 다음, 거시 증거에 의하면 소외 3의 남편인 소외 5는 망인 사망 후인 1987.11.15.경 위 점포를 보증금 1,000,000원, 월 임료 금 700,000원에 임차하였고, 소외 4는 위 점포를 보증금 3,000,000원, 월 임료 금 200,000원에 임차하여 동 점포에서 음식점 영업을 해 오다가 망인 사망 후인 1987.9. 경 원고들과의 사이에 보증금을 금 45,000,000원으로 증액, 변경하기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원고들이 공제를 구하는 채무액 중 위 소외 4에 대한 당초의 임대보증금 반환채무액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은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다. 원심판결에 신고세액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액의 산정방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소론 주장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부동산 자체가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나. 위 상속세법 제7조의2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처분된 재산의 처분 금액을 같은법 제4조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이지, 그 재산 자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할 것이다.

2. 피고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들 및 그 자녀들 명의로 개설된 소외 대한투자신탁주식회사의 예탁계좌에서 망인 사망후 인출된 금원은 실질상 망인 소유로서 상속재산이라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가 지적하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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