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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2. 12. 선고 88누9145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2.1(865),277]

나. 경험칙상 과세요건 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와 납세자의 입증의 필요

판결요지

가. 구 상속세법(1981.12.13.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같은 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시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지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그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서부산세무서장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하자 있는 부과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다시 적법한 절차에 따른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세의 과세대상이 된 가재도구를 피상속인인 망 소외 1과 그의 처인 원고 5의 공유로 인정하였고 소외 2, 소외 3이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위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동화사료공업사에 1년 이상 근무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위 피상속인이 생전에 사업자금과 신병치료에 충당하기 위하여 소외 4 등 9명으로부터 합계 금 152,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 위 금원상당의 채무가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을 들어 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들을 배척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부산 사하구 (주소 1 생략) 잡종지 28평방미터 등 8필지에 대한 상속재산의

평가에 대하여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상속세과세대상인 위 토지들은 피상속인이 그 주위의 약 20도 경사를 이루는 일단의 토지 중 고지대부분 25,404평방미터를 상속개시 하루전인 1981.1.12.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도하고 남은 저지대의 전, 답 등인데 위와 같이 고지대부분이 분할매도됨으로써 원래 일단의 토지를 형성하고 있던 토지가 양분되어 위 매각토지와 이 사건 잔여 토지부분이 평균 6미터 정도의 고저차이가 나고 그 후 위 매각토지부분에 도로와 축대가 조성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토지는 더욱 저지대를 이루게 되었으며 종전의 진입로까지 막히게 되는 등 그 이용가치가 현저하게 하락된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사정이 이와 같다면 매각된 위 고지대부분에 대한 평방미터당 감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잔여토지부분을 평가할 수는 없고 달리 그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결국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할 수 밖에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이 사건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던 상속세법 (1981.12.31. 법률 제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1981.12.31. 대통령령 제106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으로 위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 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시가를 알 수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 가액은 원칙적으로 교환가치인 시가를 의미하지만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그 시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9.6.27. 선고 88누116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잔여토지는 위 8필지의 토지 중 각 필지마다 일부씩이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매도되고 남은 토지부분이고, 위 토지 일부분이 매각된 당시에 내외감정평가합동사무소 및 부산감정평가합동사무소는 위 매각된 토지부분에 대한 그 당시의 시가를 감정평가한 사실이 있는 바 위와 같이 동일한 지번의 토지 중 일부분의 평당 가액이 감정기관의 감정에 의하여 밝혀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나머지 토지부분의 평당 가액도 그것과 동일하다고 보거나 아니면 밝혀진 가액을 참작하여 이 사건 잔여토지부분의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는 위 매각된 토지부분에 관하여 아직 그곳에 도로가 조성되지도 아니한 상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상속개시후에 위 토지부분에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토지부분의 경제적 가치가 하락되었다 하더라도 (기록을 보면 위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이 사건 잔여토지부분의 가치가 하락되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도로가 개설되고 배후에 공단이 들어서면서 이 사건 잔여토지부분의 가격이 크게 상승한 사실이 엿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은 상속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은 마땅히 앞서 나온 자료들을 토대로 이 사건 잔여토지부분의 평당시가를 위 매각된 토지부분의 평당시가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 또는 밝혀진 시가를 참작하여 이 사건 잔여토지부분의 시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 이 사건 잔여토지 부분의 시가를 확정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잔여토지 부분에 대한 시가산정이 어렵다고 단정한 것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에 관한 법리오해를 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나. 시설구축물에 대하여,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 공장건물 및 기계시설과는 별도의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만한 독립한 시설구축물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겼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위 주장은 이유없다.

다. 계약금으로 수령한 현금 45,000,000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하루전인 1981.1.12.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부산 사하구 (주소 2 생략) 등 8필지의 토지를 대금 392,14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날 계약금으로 현금 4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위 금원을 원고들이 상속하였다는데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들어 이에 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 당원1 989.9.12. 선고 89누183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간암으로 오래전부터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1981.1.13. 사망하기 불과 하루전에 위와 같이 많은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위 금원의 소비처가명백히 밝혀지지 않는 이상 위 금원은 현금으로 원고들에게 모두 상속되었다고 봄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위 금 45,000,000원 중 금 26,500,000원(위 금원 중 18,500,000원을 수령 당일 위 소외 1 발행의 약속어음 결제에 사용되었음이 밝혀졌으니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될 수 없다는 국세심판소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시에 이미 위 금원부분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상속세를 계산하였다)이 이 사건 상속개시전에 이미 소비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위 금원의 상속사실에 대한 피고의 입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위 금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못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있다.

라. 경기 (주소 3 생략)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에 대하여,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 시행되던 상속세법 제4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위 상속세법에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양도한 자산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야 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마. 은행도 약속어음 및 당좌수표채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피상속인이 생전에 동화사료공업사, 장평목장을 경영하면서 한국외환은행 부산지점과 당좌거래약정을 하고 위 업체의 대금결제, 자금융통 등을 위하여 동인 명의의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왔는데,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 결제되지 않은 약속어음, 당좌수표가 모두 54매 액면합계 금 163,934,601원 상당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상속채무로서 이 사건 상속세과세가액결정시에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바. 상호신용금고 채무에 대하여,

원심이 그 증거에 위 피상속인의 소외 고려상호신용금고에 대한 합계 금 50,093,296원의 채무를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사. 은행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위 피상속인의 사실상 1인 회사인 소외 주식회사 장평이 주채무자로서 한국은행 부산지점으로부터 합계금 106,300,989원을 대출받음에 있어서 위 피상속인이 그 연대보증 및 물상보증인이 되었고,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에는 위 주식회사 장평에게 아무런 자력이 없어 결국 위 피상속인에 대한 물상보증채권의 실행이 확실시되고 나아가 위 피상속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는 상속채무자로서 상속세과세가액결정시에 공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 바, 위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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