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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 06. 23. 선고 2014구합61560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717(2014.10.01)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거래처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사실과다른세금계산서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4구합6156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만해OO

피고

O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5.12.

판결선고

2016.06.23.

주문

1. 피고가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52,798,310원, 2009사업연도 법인세 5,037,52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4,355,370원,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48,321,370원, 2008 사업연도법인세 23,099,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00시 00면 00리 79-1에서 비철금속 폐자원 재활용재생법 등을 영위하던 법인으로, 2008년 2기부터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아래 표 기재와같이 %%금속, @@자원(대표자 000, 이하에서 살펴볼 대표자가 최00인 @@자원과는 상호만 동일하고 전혀 다른 사업체이므로, 양자를 구분하기 위해 이하제1@@자원'이라고 한다), @@자원(대표자 최00, 이하제2@@자원'이라고 한다), ##메탈및 $$환경자원(이하 위 각 거래처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매입처'라고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485,738,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수취하고,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나.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며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는 등으로 과세금액을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 2. 19.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14,355,370원을, 2014. 3. 10.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48,321,370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52,798,31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3,099,82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7,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위 각 과세처분을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4. 10. 1.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이 실제로 이 사건 각 매입처와의 사이에폐동 등 비철금속의 거래를 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허위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입처와 거래할 당시 그들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제17조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공급하는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공급받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나아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는, 공급하는 사업자 또는 공급받는 사업자와 명목상의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실제로 재화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받는 자에게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8도1715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증인 000의 증언과 갑 제1,5, 6, 7, 12, 26, 32호증, 을 제2 내지 8, 10 내지 14, 16 내지 20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금속, 제1@@자원, ##메탈, $$환경자원에 관한 부분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가공의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갑제8, 9, 10, 11, 13 내지 18, 26 내지 4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각 매입처 중 %%금속은 2008. 10. 8. 개업하여 2008년 2기 및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 4,489,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수취하지 않은 것으로세무신고하고, 2009. 5. 31. 관할세무서에 의하여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비철금속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등의 기본설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00시 00면 00리 155)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위 부지의 소유자는 %%금속의 대표자인 SSS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SSS이 위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SSS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된 다음 20,000,0000원 미만의 현금 내지 수표의 형식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기관에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AAA'가 SSS 명의를 이용하여 '%%금속'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리를 목적으로 허위의 매출처들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위 AAA는 2013. 7.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징역 4년 및벌금 320억 원을 선고받았고(2012고합37), 그 판결이 2014. 5. 16. 확정되었다.

② 제1@@자원은 2008. 6. 17. 개업하여 2008년 2기 및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2,535,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같은 기간 중 매입에 관하여는 위 매출액의 60%가량에 불과한 1,556,000,000원 상당의매입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것으로 세무신고하고, 2009. 9. 16. 관할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비철금속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등의 기본설비를 전혀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00시 00동82-3)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위 부지의 소유자는 제1@@자원의 대표자인 000에게 위 부지를 임대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다. 000은 2010. 3.경 수원세무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지적받고사실은 00시 00면 00리 00폴리텍대학 인근 부지를 아는 선배로부터 임차하여 그 곳을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과세관청은 그와 같은 사업장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후 000은사실은 야적장이 부족하여 수원시 권선구 000동에 위치한 %%자원(대표자 양00)의 사업장을 빌려 야적장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납득할만한 설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000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이체된 다음 20,000,0000원 미만의 현금 내지 수표의 형식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기관에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000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2010. 10. 1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벌금 700만 원을 받았고(2010고약7361), 그 약식명령이 2010. 12. 17. 확정되었다.", "③ ##메탈은 2011. 6. 10. 개업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공급가액 7,555,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 매입에 관하여는 위 매출액의 38% 가량에 불과한 2,935,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을 교부받은 것으로 세무신고하고, 2012. 1. 20. 폐업한 업체로서, 사업장으로 등록된장소(00시 00동 91-14 외 1필지)는 두 달 만에 23,306,000,000원의 고액매출을 발생시키고 폐업한 00자원이 사용하였던 사업장인데, 과세관청이 위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들은국제금속'이라는 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메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메탈의 대표자인000은 매입처 쪽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매출과 매입이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그리고 000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r계좌로 분산이체된 다음 20,000,0000원 미만의 현금 내지 수표의 형식으로 출금되는등 금융기관에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000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2014. 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3고단3127), 그 판결이 2014. 2. 5. 확정되었다.

④ $$환경자원은 2011. 8. 19. 개업하여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총 공급가액 6,457,000,000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같은 기간 중매입에 관하여는 위 매출액의 4%에도 미치지 못하는 238,000,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았고, 2012. 3. 30. 관할세무서에 의해 직권폐업된 업체로서, 과세관청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00시 00동 1251-1)을 방문하여 조사할 당시 위 부지의 소유자는 $$환경자원의 대표자인 000과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만 있을 뿐 000이 위 장소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그리고 000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출대금은 입금 직후 현금으로 인출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이체된 다음 20,000,0000원 미만의 현금 내지 수표의 형식으로 출금되는 등 금융기관에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전형적인 자료상의 금융거래 형태를보이고 있다. 또한, 000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동액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제출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 2013. 6.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징역 2년및 벌금 17억 원을 선고받았고[2012고합690, 2013고합78(병합)], 그 판결이 2013. 10.16. 확정되었다.

(다) 그러나 을 제1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제2@@자원의 대표자 최00이 "2009년 1기에 원고에게 251,876,000원 상당의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의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로 고발된 점,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검사 박00은 최00이 위 거래를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와이해관계자들의 진술도 일부 이에 부합한다는 이유로 최00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내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제2@@자원이 실제공급자가 아닌 명의위장사업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금속, 제1@@자원, ##메탈, $$환경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증인 000의 증언 및 갑 제1, 5 내지 18, 26 내지 42호증(가지번호 있는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부분 매입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도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 3, 4, 5, 12, 26, 32호증, 을 제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 세금계산서가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 점에 있어서도 이유 없다.

① 원고는 2005. 8. 23.경부터 폐동 등 비철금속의 도소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폐동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해당 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새로운 거래처에서 폐동 등을 공급받기 전에 미리 해당 물품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고, 그 거래처가 폐동 등의 처리를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장비를 갖추고 있는지여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채 %%금속, 제1@@자원, ##메탈, $$환경자원으로부터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인다.

② 원고는 %%금속, 제1@@자원, ##메탈, $$환경자원과 거래를 개시하면서그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자신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주장한다. 그러나 사업자등록증은 부가가치세법이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자 파악과과세자료 확보를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청을 하게하여 관할세무서장이 그 사업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사업사실의 등록을 증명하는 증서에 불과하고 그에 의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요건을 갖추었음을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7. 15. 선고 2003도6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서 해당 공급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한 것만으로는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그럼에도 원고는 %%금속, 제1@@자원, ##메탈, $$환경자원으로부터 전화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과 같은 최소한의 형식적인 서류만을 받아두었을뿐, 사업장 방문이나 탐문 등을 통해 위 매입처들이 과연 실제로 매출・매입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업자가 맞는지 확인해 보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각 매입처들 중 상당수는 원고와 거래를 하기 직전에 개업한 업체들이고종전에 고철매입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음에도, 원고는 위 각 매입처들과 단기간에거래를 집중하면서 상당한 금액의 고철을 거래하였다.

"④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00금속의 대표자 문00을 통하여 %%금속의 사업장을 확인하였을 뿐 직접 사업장 현장에 가본 것은 아닌데, %%금속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155) 부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은 앞에서 본 것과 같다. 또한, 원고의 공동대표이사 원00은 화성세무서에서 제1@@자원에 관하여거래처인 안양자원(대표자 이00)의 소개를 받아000과 거래를 하게 되었는데 이00을 믿고 거래를 한 것이어서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복사하는 것 외에 000의 사업장을 직접 확인한 적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고는 제1@@자원에 관하여는 사업장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거래를 하였다고 볼 것이다. 그리고 원고는 직원인 유00로 하여금 ##메탈과 $$환경자원의 사업장을 확인하였다고 주장$$, ##메탈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소재지(시흥시 조남동 91-14 외 1필지)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자신들은국제금속'의 직원일뿐##메탈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였고, $$환경자원이 사업자등록증상의 사업장(화성시 신남동 1251-1) 부지를 사업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은앞에서 본 것과 같으며, 달리 원고가 제대로 ##메탈과 $$환경자원의 사업장을 확인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각 계량증명서의 대부분은 일자, 차량번호, 거래처, 품명, 중량 등만 기재되어 있을 뿐 이를 운반한 기사들의 연락처나 상차지 등과 같은 정보들이 전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위 거래가 진정한 것인지를 확인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가 위 계량증명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상차지등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3) 소결

따라서 원고가 2009년 1기에 제2@@자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51,876,000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내려진 피고의 2014. 3. 10.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52,798,3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7,520원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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