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폐합성수지재생, 비닐재생을 목적으로 한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인바,
1. 2012. 1. 25.경 포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E 등 6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190,121,000원 상당의 폐합성수지 재생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2. 2013. 1. 25.경 포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제8항부터 제16항까지의 기재와 같이 F 등 9개 업체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위 업체들에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446,686,000원 상당의 폐합성수지 재생품 등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2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3. 2012. 1. 25.경 포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제7항 기재와 같이 ‘G’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389,350,000원 상당의 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1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고,
4. 2013. 1. 25.경 포천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범죄일람표 제17항 기재와 같이 ‘G’ 업체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위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9,775,000원 상당의 폐자원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명세를 거짓으로 기재한 2012년 2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