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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누56341 판결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560(2016.06.2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중2717(2014.10.01)

제목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거래처가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매입 없이 가공매출만 발생시킨 자료상으로 확인되었고, 계량증명서 및 금융증빙 등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사실과다른 세금계산서

사건

서울고등법원2016누5634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00금속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6.23. 선고 2014구합61560 판결

변론종결

2016.11.15

판결선고

2016.12.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19.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2기 부가가치세14,355,370원, 2014. 3.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248,321,370원, 2008 사업연도 법인세 23,099,82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 판결에서 취소를 명한 피고의 2014. 3. 10.자 원고에 대한 2009년 1기 부가가치세52,798,310원, 2009 사업연도 법인세 5,037,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제2aa자원 관련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고, 제1심 법원은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위 각 과세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하였으며, 이에 원고는 위와 같이 항소하고, 피고는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의 취소를 명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피고가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함에 따라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만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으므로, 감축된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처음부터 소송계속이 없어지게 되어 그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 및 피고의 항소는 실효되고 항소심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6행을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8행 다음에 추가

라. 피고는 2006. 8. 11. 위 각 부과처분 중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원고는 당심에서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일부취하)하였다(이하 취소된 제2aa자원 관련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표 아래 제9행 "을 제1" 다음에 ", 21, 22"를 추가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6행부터 제9면 제4행까지를 삭제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3행 이하 삭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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