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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12. 17. 선고 2014구합528 판결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가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3-대구청-3869 (2013.12.26)

제목

실제 공급자가 아닌 명의상의 사업자가 발행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요지

실 사업자가 따로 있고 명의상의 사업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명의대여사실을 알고 거래한 거래상대방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4구합528

원고

○○자원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11. 12.

판결선고

2014. 12.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8.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7,451,710원 및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6,607,07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AA는 2000. 7. 7. 경산시 ○○면 ○○리 ○○3-4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고철도매업을 하였고, ○○제강 주식회사(이하 '○○제강'이라 한다)의 납품업체로 지정되자 2008. 4. 30.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가 2008. 5. 1.부터 같은 사업장에서 개업하여 폐자원(고철)수집 및 판매업을 해오고 있다.

나. 원고는 2011년 1기 및 2기 과세기간 동안 ○○자원, ○○메탈, ○○자원(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다음의 각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같은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3. 18.~6. 1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처의 실사업자가 최BB이라고 판단한 후, 2013. 8.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577,451,710원, 201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076,607,070원을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8. 28.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2.26. 청구기각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 증, 을 제1, 2, 11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원고가 쟁점매입처로부터 고철을 매입하면 쟁점매입처가 바로 동국제강 포항공장에 고철을 입고하고, 원고는 입고가 확인된 양에 따라 그 대금을 쟁점매입처에 지급하였으므로, 쟁점매입처는 단순한 명의대여자가 아니고,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고철・파지 도소매업은 관할 세무서의 특별관리대상사업으로 지정되어 현장확인후 사업자등록을 결정하므로, 원고로서는 쟁점매입처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신뢰한 점, 임CC・장DD와 전EE의 아들 전FF은 원고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최BB・차GG과의 동업관계를 직접 설명한 점, 원고는 장DD・전EE에게 고철매입자금을 대여하고, 장DD 소유의 주택에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아 3,000만 원을 배당받았고, 최BB・차GG과 최BB의 아버지인 최HH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도 한 점, 원고는 임CC・장DD・전FF・최BB・차GG이 모여있던 ○○자원의 사무실을 방문하기도 한 점, 원고와 대표이사 이AA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점, 원고가 쟁점거래처의 위장사업자여부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쟁점매입처를 실제 공급자로 알고 고철 등을 공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거래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

나. 관계법령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 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다. 인정사실

1) 피고가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이 사건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사종결보고서(갑 제2호증)>

1.○○메탈

・ 사업장 현황

・ ○○메탈은 도소매 고철, 비철사업장으로 2010. 4. 7. 경산시 ○○읍 ○○리 ○○0-2에서 개업하여 2011. 11. 4. 폐업한 사업장으로 현장 확인한 바, 경산 진량 공단의 원룸밀집지역의 한가운데 130㎡ 넓이의 공터로 계근대, 사무실, 고철야적 흔적 등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음

・ 사업자 조사(명의상 대표자 장DD)

・ 장DD는 배우자 홍JJ의 명의로 경북 경산 ○○ ○○ ○○-5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던 자로서 고물업 사업이력이 전혀 없으며, 2010. 2.경 평소 친분이 있던 ○○자원 최KK의 소개로 최BB을 알게 된 후 노래방 영업이 부진하고 간경화와 당뇨가 심해져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최BB이 월 150만 원을 주겠다고 제안하며, ○○메탈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달라고 부탁하여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다고 진술함

・ 장DD는 ○○메탈의 사업에 전혀 참여한 적이 없고, 거래처인 ○○자원 주식회사 사업장에도 전혀 가본 일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자원 주식회사의 대표자 이AA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번, 그리고 도로변에서 우연히 한번 마주친 것이 전부이며, ○○자원 주식회사 대표자 이AA도 ○○메탈의 실사업주가 최BB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함

2. ○○자원

・ 사업장(경산시 중방동 228-3)에 대한 조사

・ 임대사업자인 이LL(부동산 소유주 이MM의 자)에 대해 유선상 통화하여 확인한바, 최BB과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진술하였으며, 사업장 현장 확인한 바, 고철사업을 한 흔적을 확인할 수 없고, 동일 소재지에 같은 마당을 사용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 ○○재활용 정NN에게 ○○자원의 사업현황을 유선상 문의한 바, 사업개시(2011. 6.) 이후 40대로 보이는 사람이 몇 번 사업장에 온 것을 본적이 있을 뿐 실제 고철을 야적하거나, 계근을 하거나, 배송차량이 출입하는 등 고철 사업을 하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

・ 사업자에 대한 조사(명의상 대표자 전EE)

・ ○○자원 명의상 대표자 전EE은 전FF의 부친으로 70세 고령으로 뇌경색을 앓고 있던 자로 실사업주 최BB이 후배 전FF에게 부탁하여 아버지 몰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확인됨

3. ○○자원

・ 사업장(경산시 중방동 571)에 대한 조사

・ 사업장 현황 확인한 바, 사업장 소재지인 경산 중방동 571은 주택이며 실제 임대인인 유PP(소유자 유QQ의 자)에게 유선상 임대내용을 확인한 바, ○○자원이나 임CC, 최BB 등을 전혀 모르며, 부친 유QQ의 명의를 도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함

・ 사업자에 대한 조사(명의상 대표자 임CC)

・ 최BB의 진술에 의하면, 임CC는 대구대학교 축산과의 은사로 본인이 사업을 운영하던 중 임CC에게 부탁하여 ○○자원의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진술함

・ ○○자원 임CC는 사업자등록상 명의만 빌려주었으며, 전혀 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고 최BB, 차GG 등이 동일한 내용으로 일관되게 진술함

2) 원고의 대표이사 이AA는 피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 당시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다.

<진술서 (을 제5호증의 1)>

문: 언제부터 고물관련업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답: 개인사업자로 대략 15년전부터 현재 ○○자원 주식회사의 사업장에서 사업을 하다가 ○○제강의 구좌업체가 되면서 2008년경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문: ○○자원으로부터 고물을 매입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답: 2010년 겨울 무렵 최BB로부터 자기 은사로 임CC를 소개받고 잊어버리고 있었으나, 그 후 최BB이 자기 은사의 용돈벌이라도 해준다고 같이 동업 형식으로 사업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최BB을 믿고 당연히 같이 동업하는 줄 알고 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문: ○○자원으로부터 최초 고물 매입할 당시 현장을 확인하셨습니까

답: 자기 사업장에서 상차를 한 것이 아니고, 차GG인지, 최BB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상주 부근에서 상차를 한다는 확인을 하고 거래를 시작하였기에 ○○자원 사업장을 따로 가서 확인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문: 그럼 그 후로는 사업장을 확인하신 적이 있습니까

답: 거래 물량도 얼마 안되고 첫거래 이후 얼마 안 있다가 거래가 종료되어 따로 가 본 적은 없습니다.

문: 사업자등록상 아무런 상관도 없는 최BB과 거래를 하시면서 실사업주에 대한 의심을 가져보시지는 않았습니까

답: 그냥 순수한 마음에 최BB이 은사를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했고 사업자등록은 임CC로 되어있지만, 기존 거래하던 최BB과 동업하는 걸로 생각해서 크게 의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 범칙혐의자 진술조서 (을 5호증의 2)>

○○메탈

문: 세금계산서는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답: 우리 사무실에서 ○○제강으로 들어간 물량에 맞추어 최BB과 차GG이 같이 와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습니다.

문: ○○메탈의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답: 2011. 3.경 최BB과 방문한 기억이 있으며, ○○ ○○유업 근처에 있었던 것으로 기억되고, 계근대나 고철은 없었고, 콘테이너 사무실만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BB이 ○○메탈의 사업장이 여기다라고 해서 지나가면서 한번 보고 지나갔습니다.

문:(○○메탈 사업장 사진을 보여주며) 여기는 사장님이 말씀하신 ○○유업근방이 아니고 ○○ ○○리 원룸 밀집지역의 공터입니다. 사무실도 없고, 계근대도 없고, 고철 야적흔적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최BB과 지나가면서 한번 봐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 분명 ○○리 ○○유업 건너 과거 톨게이트 부분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BB이 여기라고 해서 확인했고, 사실 고철업을 하면서 앞마당이 없는 경우도 많고, 최BB과는 ○○자원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개의치는 않았습니다.

문: 실제 장DD와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답: 업무협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당초에 본인의 집을 저당권설정을 하여 주었기에 같이 동업하는 사람이라고 알았고, 장DD가 본인이 몸이 불편하니 최BB과 차GG이 고생할 거라고 말을 하여 그대로 믿었습니다.

문: 귀하는 누구와 ○○메탈의 업무협의(세금계산서, 단가, 물량, 자금 등)를 하였습니까

답: 최BB 및 차GG과 하였습니다.

문: 사업자등록증은 분명히 대표자가 장DD 1인입니다. 왜 최BB, 장DD가 동업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사업자등록증과는 관계없이 최BB, 장DD가 동업한다고 얘기하여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원

문: (○○자원 현장사진을 보여주며) ○○자원 소재지에는 ○○재활용이라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어 대규모 고철을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실제 공간은 협소하였고, 고철은 없었으나, 콘테이너 박스는 있었고, 물건의 상차는 안강에서 한다고 최BB에게 들은 바 있고, 실제 고철은 자기 앞마당에서 상차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 ○○자원의 전EE은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전EE의 아들 전FF을 최BB이 소개해 주었고, 전EE과 통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자기 아들이 어려우니 좀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문: 전EE씨는 2012. 8.경 ○○세무서 조사에서 사업자등록을 도용당했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해 2012. 5.경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2. 8.경 최BB이 전FF에게 부탁하여 명의를 도용하였다고 시인한바 있습니다. 실제 통화한게 맞습니까

답: 100%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통화한 걸로 기억은 됩니다.

문: 전FF은 ○○자원의 거래처, 자금관계 등 사업내용을 전혀 모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귀하가 ○○자원과 관련하여 전FF과 협의한 일은 무엇입니까

답: 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등을 하였고, 나머지 단가, 물량, 자금결제, 배차 등은 최BB 및 차GG과 하였으며, 다 동업관계라고 생각해서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자원

문: (○○자원 사업장 사진을 보여주며) ○○자원의 소재지는 주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최BB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줄 알았지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문: ○○자원 임CC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2011년 상반기에 최BB의 소개로 알게되었습니다. 연세도 많고 활동도 안하는거 같고 해서 곧 거래를 끊었습니다.

문: ○○자원과 거래시 임CC와 협의한 게 있습니까

답: 협의한 게 없습니다.

문: ○○자원과 거래하면서, 단가, 세금계산서발급, 자금결제등 누구와 협의하였습니까

답: 최BB 및 차GG 등과 협의하였습니다.

문: 사업장도 없고, 임CC는 70세 고령자로 사업 관련 협의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귀하는 ○○자원과의 거래에 있어서 사업장, 사업자등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신 거 아닙니까

답: 거래도 얼마 되지 않고, 최BB, 차GG, 장DD 등과 다 동업관계라고 생각해서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3) 피고의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서 쟁점거래처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운반한 임RR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역시 고철을 운반한 박SS, 김TT, 김UU, 이VV, 이WW, 이XX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 임RR 진술서 (을 제6호증의 1)>

문: 보통 작업현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답: 차GG, 최BB이 같이 있었습니다. 차GG은 기사들을 관리하고, 포크레인작업과 현장에 있는 거의 모든 작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최BB은 주로 영업을 하면서 고물을 구입하러 다니는 것 같았습니다.

문: 구좌업체인 ○○자원 주식회사의 거래처인 ○○메탈, ○○자원, ○○자원, ○○자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답: 구좌업체인 ○○자원 주식회사에서 ○○제강으로 직납하는 운송하는 기사들은 대부분 4개의 업체의 카드를 갖고 있을 겁니다. 저도 4개의 카드를 갖고 있다가 고물 상차 후에 최BB과 차GG이 어느 사업자로 입고하라고 하면 ○○제강에 입고하였습니다. 실제적으로 4개 업체는 차GG과 최BB이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메탈의 장DD, ○○자원의 임해서, ○○자원의 전EE은 바지사장 같아 보였습니다.

< 박SS, 김TT, 김UU, 이VV, 이WW, 이XX의 각 사실확인서 (을 제6호증의 2 내지 7)>

본인은 경산시 소재 ○○자원, ○○메탈, ○○자원, ○○자원으로부터 운송연락을 받고 화물을 운송한 사실이 있습니다. 위 사업체의 실제 운영자는 최BB이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들은 종업원으로서 이러한 사정을 위 각 사업체에 출입한 개별화물기사들이 다 알고 화물운송을 하여왔습니다.

4) 최BB과 차GG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확정되었다.

○ 최BB은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조세회피를 위하여 대학후배인 전FF의 부친 전EE 명의로 ○○자원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물상을 운영하였고, 허위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8. 22.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3고단850, 2926(병합), 3990(병합)].

○ 최BB과 차GG은 '최BB이 ○○메탈, ○○자원, ○○자원의 실제 사업자이고, 차GG이 최BB의 지시를 받는 자로서, 최BB은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목적으로 장DD 명의로 ○○메탈, 차GG 명의로 ○○자원, 임CC 명의로 ○○자원의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최BB과 차GG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3. 12. 6. 최BB은 징역 2년 및 벌금 6억 5,000만 원, 차GG은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억 5,0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2013고합364호).

○ 그 밖에도 최BB은 '사업자등록을 위해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14. 6. 12. 징역 8월을 선고받았고[대구지방법원 2013고단6274, 2014고단984(병합)], '고철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고철 96.080kg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5. 15. 징역 3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2014고단1944호).

○ 이에 최BB과 차GG이 항소하여 2014. 10. 30. 최BB을 징역 3년 및 벌금 9억 5,000만 원에 처하고, 차GG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대구고등법원2013노666, 2014노58(병합), 2014노422(병합), 2014노485(병합)], 위 판결은 2014. 11.7. 그대로 확정되었다.

5) ○○자원의 사업명의자인 임CC, ○○메탈의 사업명의자인 장DD, ○○자원의 사업명의자인 전EE은 모두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고물상을 하는 등의 사업 이력이 전혀 없다.

6) ○○자원에 폐지, 고철 등을 공급한 대산자원의 사업자 김현석은 2012. 2. 6. ○○자원의 사업명의자인 전EE의 아들 전FF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의 소(대구지방법원 2012가단5817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2. 11. 15. ○○자원의 실질적이자 독자적 운영자는 최BB이라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김현석이 항소(대구지방법원 2012나25034호)하였으나, 2013. 7. 3.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3. 7.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7) 한편 원고와 대표이사 이AA는 2013. 9. 23.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 불기소처분(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년 형제25635호)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9, 13, 16 내지 20, 22,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2항 제1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최BB은 ○○메탈, ○○자원, ○○자원의 실제 사업자로서 조세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전EE 명의로 ○○자원, 임CC 명의로 ○○자원, 장DD 명의로 ○○메탈의 각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매입처의 사업자들은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며 그 실질적 운영자는 모두 최BB이고, 원고는 실제로 최BB로부터 고철 등을 매입하였으므로, 실제 공급자인 최BB이 아닌 전EE 등의 명의로 발급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6695 판결 참조). 그러므로 원고가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최BB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제6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선의・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원고의 대표이사 이AA는 2000. 7. 7.부터 경산시 압량면 가일리 463-4에서 ○○자원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시작한 이래로 동일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폐자원(고철)수집 및 판매업을 하여 왔으므로, 폐동의 공급구조와 유통경로, 업계의 일반적인 거래 형태나 방식 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점, ② 최BB이 쟁점매입처의 실제 사업자이고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임CC, 장DD, 전EE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점, ③ 원고는 2011년 1기부터 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와 공급가액 합계 10,438,076,050원에 이르는 다액의 거래를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단가, 물량, 대금지급, 세금계산서 발급 등의 업무협의를 모두 최BB, 차GG과 하였던 점, ④ 원고는 최BB이 쟁점거래처와 동업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하나, 사업명의자가 임CC, 장DD, 전EE로 되어 있음에도 동업관계에 관하여 제대로 확인을 하지 않은 점, ⑤ 원고의 대표이사 이AA는 최BB과 ○○메탈의 사업장을 지나가면서 한번 보아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메탈의 사업장으로 등록된 곳은 원룸 밀집지역의 공터이고, 사무실이나 계근대도 없고, 고철을 야적한 흔적도 전혀 없는 점, ⑥ ○○자원의 사업장 소재지에는 영덕재활용이라는 다른 사업자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AA는 모든 거래 협의를 최BB, 차GG과 하였음에도 동업관계라는 최BB의 설명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등은 크게 개의치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⑦ 이AA는 최BB과 ○○자원의 사업장을 지나가면서 최BB이 '여기다'라고 하여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실제로 ○○자원의 소재지는 주택인 점, ⑧ 이AA는 ○○자원의 사업명의자인 임CC와는 전혀 협의한 바가 없고 최BB과 모든 거래를 하였음에도 최BB이 동업관계라고 하여 크게 의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⑨ 쟁점거래처에서 고철을 상차하여 운반한 임RR, 박SS, 김TT, 김UU, 이VV, 이WW, 이XX도 쟁점거래처의 실질적 운영자가 최BB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던 점, ⑩ 임RR 등은 고물 상차 후 쟁점매입처 및 ○○자원 중에서 최BB과 차GG이 지시하는 사업자 명의로 ○○제강에 입고하였던 점, ⑪ 원고와 대표이사 이AA는 불기소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단지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고, 검찰의 무혐의결정에 대해 확정된 형사판결과 동일한 증거가치를 부여할 수는 없고, 행정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불기소사실에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 법원은 증거에 의한 자유심증으로써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1884 판결,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493 판결 등 참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최BB이 실제 사업자이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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