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2013. 9.경 광주 북구 E으로 사업장 이전)를 운영하는 자로 매출액을 부풀려 기업은행으로부터 기존 대출과 관련한 원금의 상환기한 연장 등의 이익을 받고, F로부터 차용한 8,000만 원에 대한 변제기한 연장 등의 이익을 받을 목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화성세무서에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거짓기재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G’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G’에게 공급가액 합계 3억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011. 1. 25.경부터 2014. 1. 25.경까지 ‘G’ 등 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합계 90억 4,270만 원 상당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였다고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화성세무서(과세기간: 2010년 2기, 2011년 1기 및 2기, 2012년 1기 및 2기, 2013년 1기) 및 북광주세무서(과세기간: 2013년 2기)에 제출하였다.
2. 거짓기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와우리)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D’가 ‘화천세렉스(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