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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263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 주 )D 의 대표이사이다.

1. 2014년 2기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4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2014. 10. 25. 경 인천 서구 서곶 로 369번 길 17에 있는 서 인천 세무서에서, 사실은 ( 주 )D 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 용정건설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 가액 20,909,091원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고, 2015. 1. 25.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 주 )D 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지 않았음에도 ’E ’로부터 공급 가액 477,1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2015년 1기 허위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4. 23. 경 위 서 인천 세무서에서, 2015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F’ 과 통정하여 사실은 ‘F ’으로부터 502,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았음에도 924,000,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3. 2015년 2기 허위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5. 10. 23. 위 서 인천 세무서에서, 2015년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사실은 ‘( 주) 신한 메탈 ’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 주 )D 이 공급 가액 571,000,000원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가 가치세 신고서 (2015 년 제 2 기),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2015 년 제 2 기), 전자 세금 계산서( 신한 메탈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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