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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7.선고 2017노2864 판결
가.뇌물수수나.제3자뇌물교부다.제3자뇌물취득
사건

2017노2864 가. 뇌물수수

나. 제3자뇌물교부

다. 제3자뇌물취득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다. C.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검사

이은강(기소), 김대철, 심기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CZ, DA, DB, F(피고인 A를 위하여)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 7. 14. 선고 2017고단423 판결

판결선고

2018. 1. 17.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45,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에 관한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가) 승진 청탁금 관련

피고인 A가 2012. 6. 중순경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J은 근속기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직렬 대상자 중에서 총 평정 점수가 1위였고, 이를 대상으로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승진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J의 승진과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전달받은 2,000만 원의 금원과 피고인 A의 직무 사이에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T에 대한 대금 지급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위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전달받은 돈과 피고인 A의 직무 사이에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뇌물수수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가) 승진 청탁금 관련

피고인 A는 30년 가량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L이 일종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2,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위 돈이 J의 승진 청탁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나)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피고인 A는 Q이 가지고 온 돈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제공된 돈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 뇌물수수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

(3)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 및 벌금 1억 원, 추징 4,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법리오해 내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대가성 내지 직무관련성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승진 청탁금 관련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 제공자의 관계,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뇌물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관례상이나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로 담당하고 있지 않아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2)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 A는 관련 법령에 따라 K군에 소속된 직원들을 지휘·감독하고, 그 임면, 복무,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K군수이다. ② 근속승진자의 승진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치기는 하지만, 승진자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은 군수인 피고인 A에게 있었다.

③ 근속승진의 경우 대부분 승진 후보자 서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승진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나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여 서열과 다르게 승진 대상자가 선정되는 경우도 있었다.

④ 근속승진 후보자 중 1명인 J과 그 남편인 피고인 B은 2012. 7. 3. 예정된 K군 소속 공무원들의 하반기 인사를 앞두고 K군수인 피고인 A에게 승진을 청탁하기로 마음먹고 2012. 5. 31.경 및 2012. 6. 11.경 합계 2,000만 원을 피고인 C에게 교부하였고, 위 돈은 L을 통해 2012. 6. 중순경 피고인 A에게 전달되었다. 3) 위 인정사실에서 드러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는 K군수의 직무와 관련하여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뇌물죄에 있어서의 '직무에 관하여'라 함은 해당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공무로서 취급하는 일체의 직무를 의미하는데, K군수인 피고인 A에게 K군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 등 인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재권한이 있었고, 위 2,000만 원은 K군 소속 공무원인 J의 승진 청탁 명목으로 교부된 금원이다. 위 2,000만 원의 금원을 피고인 C을 통하여 L에게 교부한 사람은 피고인 B으로, 근속승진 대상자인 J의 남편이다. 나아가 위 금원이 피고인 A에게 교부된 시점 또한 2012년 하반기 공무원 인사를 불과 보름 남짓 앞둔 시점이었다.

③ 위 2,000만 원이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이상, 피고인 A가 J의 승진과 관련하여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뇌물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나)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가 2015. 4. 하순경 및 2016. 4. 25.경 전달받은 2,500만 원은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하여 교부된 금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1) 피고인 A는 당시 K군수로서 K군에서 발주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용역비 지급의 최종 결재권자의 지위에 있었다.

2) Q을 통하여 피고인 A에게 합계 2,500만 원을 교부한 R은 K군에서 발주한 U지구와 V지구 및 W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된 T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3) 위 2,500만 원이 피고인 A에게 전달된 시점은 T이 위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된 후 그 용역비가 지급되기 이전의 시점이었다.

4) 피고인 A가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용역비의 지급 과정에서 실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여부는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2) 고의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승진 청탁금 관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는 2012. 6. 중순경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돈이 J의 승진 업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L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돈을 A 군수에게 전달해 주면서 제가 A에게 '누가 J의 승진 부탁을 하면서 이 돈을 주어서 받았습니다. J이 승진되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을 하였고, 그러자 A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말을 하였습 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3151쪽).

2) 피고인 A의 검찰에서의 진술 또한 "L이 돈을 주면서도 부탁을 하였는데, 주기 전에 저에게 전화로 J의 6급 승진을 부탁한다는 내용의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전화를 한 이후에 L이 돈을 가져와서 저에게 줄 때도 J의 6급 승진을 부탁한다는 말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는 것으로서(증거기록 3152쪽), 위와 같은 L의 검찰 진술 내용과 일치한다.

3) 피고인 A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뇌물수수죄에 대한 고의를 포함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 바 있다. 위 피고인은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갑자기 자백을 번복하고 있으나,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가 한 자백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지적재조사 관련 Q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 등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가 2015. 4. 하순경 및 2016. 4. 25.경 합계 2,500만 원을 지급받을 당시 위 각 돈이 지적재조사 업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① Q의 검찰에서의 진술은, 자신이 R으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피고인 A에게 지적조사 사업 관련 대행업체인 T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보고를 하였는데, 그 돈을 P에게 맡기라는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이를 다시 P에게 교부하였다는 취지이다.

② 피고인 A는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뇌물수수죄에 대한 고의를 포함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한 바 있다. 위 피고인은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일체를 자백하다가 당심에 이르러 갑자기 자백을 번복하고 있으나, 자백을 번복하게 된 동기나 이유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법정에서 피고인 A가 한 자백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에 대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 A가 자신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공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침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 A에게 동종의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위 피고인이 공직에 있는 동안 금품과 관련된 물의를 일으킨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가 비교적 고령이고 건강상태 또한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B에 대한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의 처에 대한 인사 청탁 명목으로 피고인 C 등을 통하여 인사권자인 피고인 A에게 뇌물을 교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뇌물로 공여된 금액 또한 상당한 액수에 이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 B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 C에 대한 피고인 C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지인의 부탁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인 피고인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건네받아 전달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 C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C에 대한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피고인 B, C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추징

1. 가납명령

판사

재판장판사한원교

판사김용균

판사오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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