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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4 2019고단5771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9. 2.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기초사실 피고인 A는 2004. 9.경부터 2015. 2.경까지 D노조 E지부장 소속 반장으로 근무하면서 E지부의 지부장인 F의 지시에 따라 F이 취업 청탁 및 조장 승진 청탁을 받고 수수한 금품 중 약 1억 3,000만 원을 관리ㆍ보관해오던 사람이다.

F은 2010. 9.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수재죄로 징역 2년, 추징금 2억 6,000만 원을 선고 받고, 경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중 피고인 A에게 “추징금을 마련해야 한다. 돈을 구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위 지시에 따라 피고인 A는 E지구 소속 조장인 피고인 B과 G에게 ‘지부장 F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돈을 주면 조장으로 승진시켜줄 수 있으니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 B은 자신의 친구인 H에게, G은 자신의 친동생인 I에게 각각 ‘청탁금을 내면 조장으로 진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함께 ① 2011. 10. 25.경 부산 사하구 J에 있는 ‘K’ 주차장에서 H으로부터 현금 6,000만 원을, ② 2011. 10. 18.경 위 ‘K’ 주차장에서 I로부터 현금 2,600만 원을 각각 수수하였고, 피고인 A 단독으로 2011. 10. 25. 부산 동구 L에 있는 E지부 주차장에서 I로부터 현금 400만 원을 추가로 수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함께 2011. 10. 26.경 F의 처 피고인 C(개명 전 이름 ‘M’)에게 피고인 A가 F을 위해 보관 중이던 1억 3,000만 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N 1층에 있는 O은행에서 위 청탁금 9,000만 원, 피고인 A가 보관하고 있던 F의 자금 1억 3,000만 원, 피고인 C이 2011. 10. 12.경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000만 원을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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