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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13 2018구합11470
해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시설 6급 공무원으로 2013. 8. 12.부터 2017. 2. 16.까지 B군 종합민원실에서 지적재조사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다가 2017. 2. 17.부터 직위해제 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7.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253 사건에서 아래 기재와 같은 제3자뇌물취득죄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5,000,000원, 추징 3,000,000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광주지방법원 2017노2865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8.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B군청 소속 지방 6급 공무원으로서 B군이 진행하는 지적재조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C은 전남 D에 위치한 지적측량 업체 ‘E’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며, 위 회사는 2015. 4.경 F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되고, 2016. 4.경에는 G지구 및 같은 군 H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되었다.

2015. 4. 하순경 범행 원고는 2015. 4. 27.경 목포시 I시장 내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C으로부터 C이 진행하는 F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용역비의 선지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J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10,000,000원을 B군수 J에게 전달해 줄 것을 부탁받으며 교부받았다.

이로써 원고는 공무원인 B군수 J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았다.

2016. 4. 8.경 범행 원고는 2016. 4. 8.경 목포시 K에 있는 ‘L 정형외과’ 주차장에서 C으로부터 C이 진행하는 F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 용역비의 선지급 등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편의를 봐 달라는 J에 대한 청탁금 명목으로 현금 18,000,000원을 B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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