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4.10.선고 2018도2098 판결
뇌물수수
사건
2018도2098 뇌물수수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CZ, DB
원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노2864 판결
판결선고
2018. 4. 10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자백의 신빙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대법관민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