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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8113 판결
[뇌물수수·배임수재][미간행]
AI 판결요지
[1]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이러한 법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갑 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을로부터 향후 시공사 선정 및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부지 변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을로 하여금 갑 회사의 △△변액유니버셜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갑 회사로부터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수수료를 교부받은 사안에서, 갑 회사가 을의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갑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중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한 영업성과만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갑 회사가 을의 보험계약 체결로 제공받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의 재산적 가치는 적어도 갑 회사의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상당은 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시사항

[1] 뇌물죄에서 직무관련성과 뇌물성 및 공무원이 얻은 이익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이러한 법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이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피고인이, 을에게서 시공사 선정 등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을로 하여금 갑 회사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한 후 그에 대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를 교부받음으로써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을에게서 제공받은 뇌물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이고, 재산적 가치는 적어도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상당은 된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이창준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 데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다 (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도3579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이 얻는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공무원의 직무내용, 직무와 이익제공자의 관계,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인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익의 다과,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무원이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에 기준이 된다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도1779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이하 ‘공소외 1 회사’라 한다)의 보험설계사이자 ○○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데, 공소외 2로부터 향후 시공사 선정 및 재건축정비사업의 사업부지 변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공소외 2로 하여금 2009. 5. 11.경 공소외 1 회사의 △△변액유니버셜 상품에 대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2011. 1. 19.경 제1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6 내지 9 기재와 같이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그 무렵 공소외 1 회사로부터 그 각각의 보험계약에 대한 모집수수료를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임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으로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소외 2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죄에서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사건과 같은 경우 피고인이 취득한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는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영업성과에 따라 지급받은 보수이므로 그 모집수수료 자체를 뇌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공소외 2로부터 제공받은 뇌물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 모집수수료는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공소외 1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수 중 새로운 보험계약을 모집한 영업성과만을 기초로 산정된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소외 2의 보험계약 체결로 제공받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모집수수료 등을 지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기회’의 재산적 가치는 적어도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상당은 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보험계약 모집수수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가액을 기초로 벌금액과 추징액을 산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뇌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신영철 이상훈(주심) 김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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