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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5.22 2018노5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주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를 징역 9년 및 벌금 240,000...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가) 피고인 A는 이 사건 대출이 동일인 대출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실차주들인 J, P, W에게 명의신탁이나 토지 분필을 통한 대출 방법을 알려준 사실도 없다.

주거지역의 농지를 담보로 대출을 할 경우에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담보물 평가가 가능하므로 피고인 A가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라 담보물을 평가하여 대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임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피고인 A가 J로부터 받은 그랜저 차량은 J이 피고인 A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보낸 것이고, 피고인 A는 곧바로 J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차량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서울 구로구 E 및 F 토지는 J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 A의 처 R에게 명의신탁된 것일 뿐 피고인 A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이 아니다. 피고인 A는 J이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3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것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고, J이나 W로부터 돈을 수수한 사실도 전혀 없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종전의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는 J의 진술 등을 근거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2016. 1. 28.경 2,000만 원 수수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당초에 피고인 A가 현금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원심은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피고인 A가 수표 2장 합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공소장변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

A의 변호인은 2019. 4. 12.자 항소이유보충서를 통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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