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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7 2017노2864
뇌물수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대가성 내지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 오해 및 사실 오인 ( 가) 승진 청탁 금 관련 피고인 A가 2012. 6. 중순경 L으로부터 2,000만 원을 전달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J은 근속기간 이상 재직한 자로서 해당 직렬 대상자 중에서 총 평정 점수가 1위였고, 이를 대상으로 부군 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 결을 거쳐 승진대상자로 결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가 J의 승진과 관련하여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전달 받은 2,000만 원의 금원과 피고인 A의 직무 사이에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나) 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 T에 대한 대금 지급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위 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피고인 A는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없고 영향력을 행사할 이유도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 A가 전달 받은 돈과 피고인 A의 직무 사이에는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뇌물 수수죄의 고의에 관한 사실 오인 ( 가) 승진 청탁 금 관련 피고인 A는 30년 가량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 L이 일종의 정치자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2,000만 원을 준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위 돈이 J의 승진 청탁과 관련된 돈이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다는 인식이 없었다.

( 나) 지적 재조사 사업 관련 피고인 A는 Q이 가지고 온 돈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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