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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7.14 2017고단423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3년 6월 및 벌금 10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D을 벌금 3...

이유

범 죄 사 실

1. J의 승진 청탁 금 관련

가. 관련인들의 지위 및 사건의 배경 피고인 B은 K 군청 소속 보건 직 공무원인 J의 남편이고, 피고인 C은 L의 지인이며, L은 K 군 산림 조합장으로서 K 군수 A 와 약 30년 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현 K 군수로서 K 군 소속 공무원들의 승진 등 인사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였던 사람이다.

피고인

B과 J은 2012. 7. 3. 예정된 K 군 소속 공무원들의 하반기 인사 시 J이 6 급 근속 승진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J 외에 다른 승진 대상자들이 승진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초조함을 느끼던 중, 평소 알고 지내던

C에게 부탁하여 C의 지인 이자 K 군수 A의 측근인 L을 통해 A에게 J의 승진을 청탁하기로 마음먹었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2. 5. 경 사이에,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골프 연습장 ’에서 C을 만 나, L을 통해 A 군수에게 처인 J의 승진 청탁을 하여 달라고 부탁하고, 그 후 C으로부터 J의 승진을 위해서는 A 군수에게 인사 비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5. 31. 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C에게 A에 대한 J의 승진 청탁 금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교부하고, 2012. 6. 11. 경 위 골프 연습장에서 C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현금 1,000만 원을 추가로 교부하여 모두 2회에 걸쳐 C에게 K 군수 A에 대한 J의 승진 청탁 금 명목으로 합계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K 군수 A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에 공할 목적으로 제 3자인 C에게 금품을 교부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5. 31. 경 광주 광산구 M에 있는 ‘N 골프 연습장 ’에서 B으로부터 B의 처인 K 군청 소속 공무원 J의 6 급 승진을 위한 K 군수 A에 대한 청탁 금 명목으로 현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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