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가 상업송장에 기재된 상품명세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첨부서류인 포장명세서에 신용장과 동일한 포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하여 상업송장의 하자를 보완할 수는 없으므로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신용장의 문면과 조건 심사에 대한 엄격 일치의 원칙의 예외 및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신용장 양도통지문상의 수익자의 명칭과 주소에 대한 기재와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상의 기재가 서로 다른 경우, 이는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의 기재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4]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운송구간에서 물건의 위험을 부보하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도착지가 명백히 다른 경우, 위 보험증권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보험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제a항, 제37조 제c항 [2]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제a항 [3]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제a항 [4] 신용장통일규칙(1993년 제5차 개정된 것) 제13조 제a항
참조판례
[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공2002하, 1784)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공2003하, 2332) 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3다63883 판결
원고, 상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의재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한국수출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윤용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신용장통일규칙 제13조 a항에 의하면, 신용장 및 그 관련 서류를 심사하는 은행으로서는 신용장에 약정된 모든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 조건과 엄격하게 합치(in accordance with)하는지를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with reasonable care) 심사할 의무가 있고, 신용장통일규칙 제37조 c항에 의하면,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의 상품명세에 관한 기재는 다른 서류의 상품명세와는 달리 엄격하게 신용장기재와 일치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696 판결 , 1985. 5. 28. 선고 84다카697 판결 , 2003. 11. 28. 선고 2001다49302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신용장의 상품명세란에 기재된 포장상태는 상품 자체를 특정하는 제한적 기재로서 상업송장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것인데, 상업송장에 기재된 상품명세에는 이에 관한 기재가 누락되어 있어 이러한 상품명세는 이 사건 신용장 기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없고, 비록 상업송장이 아닌 별도의 첨부서류인 포장명세서에 이 사건 신용장과 동일하게 포장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업송장이 아닌 다른 서류에 의하여 상업송장의 하자를 보완할 수는 없어 이 사건 신용장의 기재와 상업송장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며,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의 일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신용장 첨부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문언대로 엄격하게 합치하여야 한다고 하여 자구 하나도 틀리지 않게 완전히 일치하여야 한다는 뜻은 아니며, 자구에 약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은행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면 그 차이가 경미한 것으로서 문언의 의미에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또 신용장 조건을 전혀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문면상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합치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기재상의 불일치가 신용장과 해당 서류의 성격상 요구되는 기본적 사항이 아니거나 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하고 명백한 기재상의 실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적서류와 신용장 조건의 불일치로 볼 수 없으나, 기재상의 불일치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서 오류임이 명백하지 않거나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상의 불일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다7770 판결 , 2004. 6. 11. 선고 2003다6388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장의 양도통지문과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 사이에 봉천실업의 명칭이 ‘BONG CHUN’과 ‘BONG CHEON’으로 서로 다르고, 그 주소도 ‘1450-14’와 ‘1450-1’로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신용장의 양도통지문상의 수익자와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의 발행인은 다른 회사로 오인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그 기재상의 차이로 인하여 의미의 중요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신용장 조건과 상업송장 등 나머지 선적서류의 기재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과 선적서류의 일치 여부나 면책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증권은 출발지로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운송구간에서 물건의 위험을 부보하는 것인데, 이 사건 신용장상의 도착지인 ‘XINGANG’은 중국 신강항을 가리키고, 보험증권상의 도착지인 ‘XINJIANG’은 중국 신지앙 자치구 또는 산시성 신지앙현을 가리키는 영문 표기로서, 이 사건 보험증권에 기재된 도착지는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도착지와 명백히 다른 곳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증권은 이 사건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유효한 보험증권이라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신용장 조건과 보험증권의 일치 여부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