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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06.9.13.선고 2005나16775 판결
신용장대금등
사건

2005나16775 신용장대금등

원고, 항소인

O000000 유한공사(OO00000RA, O0000000

IMPORT/EXPORTCO., LTD)

중국 OO시 O00로59호( OO 000 59F)

법정대표인방O0(OO)

소송대리인법무법인OO담당변호사 허OO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OO은행

서울 O구 OOO로0가 9-1

송달장소 서울 영등포구OO0동00은행여의도본점13층OO팀

대표이사 강OO

지배인 이00,서0O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2005.9.6. 선고2004가단41374 판결

변론종결

2006. 8.23.

판결선고

2006. 9. 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미화 55,000달러와 이에 대하여 2003. 12. 24.부터 2004. 4. 1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중국에서 설립된 활어 등 수산물 수출회사이고, 제1심 공동피고 여국성은 '00 바다(000 SEA CO)'라는 상호로 수산물 수입업을 하던 중 원고로부터 활어와 꽃 게의 수입과 관련하여 피고 은행 부산 00동 지점에 신용장개설을 의뢰한 사람이며, 피고 은행은 여국성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다.

나 . 원고는 수산물 수입업체인 000퍼레이션(000 CORP)의 대표 구00의 제의로 활 꽃게와 활 우럭을 수출하기로 하였으나, 구00의 사정으로 여국성이 명의상 수입자로 서 신용장 개설을 의뢰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 은행 당리동 지점은 여국성의 의뢰에 따라 2003. 11. 26. 수익자를 원고, 신용장 금액을 미화 102,500달러로 정한 자유매입방식의 취소불능신용장을 개설하고, 중국의 통지은행인 00산업은행 북경지점(000 INDUSTRIAL BANK BEIJING BRANCH)을 통하여 원고에게 그 개설사실을 통지하였으며, 위 신용장에는 1993년 제5 차 개정 신용장통일규칙(이하 '신용장통일규칙'이라 한다)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 원고는 2003. 12. 3. 1차 선적분 활 꽃게(미화 36,907.50달러 상당)를 선적하여 여국성에게 보낸 후 피고 은행으로부터 그 대금을 회수하였고, 2003. 12. 8. 2차 선적 분 활 우럭(미화 55,000달러 상당)을 중국 국적 활어운반선에 선적하여 여국성에게 보 낸 다음 위 통지은행을 통하여 피고 은행에게 신용장 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2003. 12. 24. 위 통지은행에 (1) ORIGINAL 000 RECEIPT NOT SUBMITTED (0000의 특사배달수취증 원본 미제시) (2) ON THE 000 RECEIPT, STAMP OR SIGNATURE: NOT NOT MARKE MARKED BY DHL COMPANY COMPANY(특사배달수취증상에 0000사의 서명 이나 고무인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내용의 통 지를 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은행의 지급거절 사유의 정당성 여부

(1) 특사배달수취증이 원본인지 여부

(가 ) 위에서 든 각 증거, 갑 제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2, 23호증, 을 제3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00, 이 00의 각 증언 및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의 주식회사 0000(000) 코리아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신용장은 그 조건 중의 하나로, 수 익자는 선적 후 3일 이내에 선적서류(송장, 선하증권, 포장명세서) 사본 1세트를 BLUE SEA CO. 앞으로 송부하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수익자증명서 (BENEFICIARY CERTIFICATE)와 함께 국제적 특송업체인 0000사의 특사배달수취증(000 RECEIPT) 을 제시하도록 요구되었고, 또 신용장에서 요구된 모든 서류(ALL DOCUMENTS)는 신용장 번호를 표시하고 수기로 서명(MANUALLY SIGNED )되도록 요구(47A : Additional Conditions 항목)된 사실, 원고가 신용장대금 청구시 제출한 0000사의 특사배달수취 증(이하 ' 이 사건 특사배달수취증'이라 한다)은 카본복사지를 대어 작성된 것으로서 우 측에는 횡방향으로 'SHIPPER'S COPY'(송하인용 사본)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상단에 원고 회사 법정대표인의 서명은 되어 있으나, 0000사의 서명이나 고무인은 없는 사 실, 0000사가 운송물품 수령시 발행하는 특사배달수취증은 4장이 한 묶음으로서 ORIGIN COPY(발송지 사무소용), CONSIGNEE/PARCEL COPY(수하인용), ACCOUNTING COPY(운임청구용), SHIPPER'S COPY(송화인용)로 이루어져 있고, 사무소용과 운임청구 용은 위 회사에서 보관하고 수하인용은 물품의 봉투 표면에 부착하여 수하인의 물품 수령시 수하인에게 교부되며, 나머지 송화인용만 발송인에게 교부되는 사실(따라서 피 고 은행도 업무처리 중 ORIGIN COPY를 받은 사실은 없다), 0000사의 특사배달수취 증의 'PICKED UP BY'란은 물품을 수거한 발송지의 0000사 사원의 서명을, 'ROUTE NO'란은 그 사원의 담당지역 구분코드를 기재하는 란으로서 수거자가 위 란에 서명 및 기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많은 물동량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기재가 누락되는 경 우도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어긋나는 이 법원의 박00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나 ) 국제적인 신용장 거래에서 요구되는 서류는 신용장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반드시 원본(Original)이어야 하고, 원본서류의 개념과 그 판단 기준에 관하여 이 사 건 신용장거래에 적용되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는 b항에서, "신용장에 별도의 명시 가 없는 한 은행은 또한(also)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되었거나 발급된 것으로 보이 는 서류를 원본으로 수리하여야 한다. i. 복사시스템, 자동화시스템, 컴퓨터시스템 등 에 의하여 발급된 것 , ii. 탄소복사지로 발급된 것, 다만 이들 서류는 원본이라는 표시 가 있고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서명이 있어야 한다. 서류는 자필, 팩시밀리 서명, 천공 서명, 스탬프, 부호 또는 기타 모든 기계식 또는 전자식 증명에 의하여 서명할 수 있 다. "고 규정하고 , c항 i호는 "신용장에 별도로 약정되지 않는 한, 은행은 사본이라고 부기되어 있거나 원본이라는 표시가 없는 서류는 사본으로 수리하며 , 사본에는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은행기술실무 위원회(Commission on Banking Technique and Practice)는 "1999. 7. 12. 자 신용장통 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의 의미에 대한 결정[The determination of an 'Original' document in the context of UCP 500 sub-Article 20(b), 12 July 1999, Document nº 470/871 Rev. 29 July 1999]"이라는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를 통하여, "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원본 표시 '라는 조건은 해당 서류에 그 작성자가 그 문서를 사본이 아닌 원본으로 취급되도록 하려는 의사를 나타내는 어떠한 표시를 하거 나 텍스트에 그에 관한 기술이 있으면 충족되고 , 따라서 어떤 문서가 전자적으로 저장 된 것으로부터 출력되어 백지에 인쇄된 경우 원본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레터헤드 (letterhead, 회사명 · 주소 등 서류 용지 윗부분의 인쇄문구)를 포함하고 있거나, 수기 로 표시되어 있다면, 통일규칙 제20조 b항에서의 '원본이라고 표시된 것' 에 해당되며, 따라서 서류에서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서류 작성자의 수기로 쓰여지거나, 타이핑되 거나, 천공되거나, 스탬프된 것으로 보이는 문서, 서류발행자의 고유양식용지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 원본이라고 쓰여진 것은 원본으로 취급되고, 이는 국제적 표준은행 거래관습에 기초한 것 " 이라고 판단하였다.

위 폴리시 스테이트먼트(Policy statement)의 취지와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 의 규정 중 'also '라는 단어의 의미에 비추어 이 규정이 서류의 원본성 판단에 관하여 사본으로부터 원본을 구별하는 포괄적이거나 배타적인 규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신용장거래에서 신용장통일규칙의 해석상 서류의 원본성을 판단할 때에는 '과 연 서류의 작성자가 이 서류를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하였는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서류 작성자의 그와 같은 의도, 즉 서류를 원본으로서 작성하 려는 취지가 서류의 문면상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통일규칙 제20조 b항의 규정과 관 계없이 원본이라는 표시가 필요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63691 판결 참조).

( 다 ) 이 사건 0000 특사배달수취증에 관하여 보건대, 0000사가 발행하는 운송 장 중 SHIPPER'S COPY만 발송인에게 교부되고, ORIGIN COPY는 위 회사에서 보관하 며, 여기서 'COPY'라는 것은 장수 개념일 뿐 ‘사본'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라 는 점, 이 사건 특사배달수취증은 0000사의 고유양식용지에 작성되었고, 상단에는 '000'이라는 레터헤드(letterhead, 회사명 · 주소 등 서류 용지 윗부분의 인쇄문구)를 포함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시한 특사배달수취증은 서류의 작성자 인 0000사가 이를 '원본'으로 작성하려는 의도에서 작성한 것으로서 서류상 '원본' 의 표시가 없더라도 신용장통일규칙에서 정하는 서류의 '원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은행이 '0000 특사배달수취증 원본 미제시'라는 사유로 이 사건 신용장대금의 지 급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특사배달수취증 작성자의 서명 누락

( 가 ) 이 사건 신용장 조건으로 모든 서류(ALL DOCUMENTS)는 신용장번호를 표 시하고 수기로 서명(MANUALLY SIGNED)하도록 요구되었고, 그 서명은 신용장통일규 칙 제20조 b항의 규정에 비추어 작성자의 서명임이 분명하며, 실제로 0000사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도 운송장의 'PICKED UP BY'란에 발송지(ORIGIN)의 수거자가 서명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과 신용장 서류심사에 있어 엄격일치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원고 법정 대표인의 서명만 되어 있을 뿐 배달기관인 0000사 수거직원의 수기 서명이 되어 있지 않은 이 사건 특사배달수취증은 이 사건 신용장의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 한 서류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피고은행이 '특사배달수취증 상에 배달기관의 서명이 표시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

(나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특사배달수취증은 신용장통일규칙 제23 내지 제29조에서 정하는 운송서류' 에 해당하지 않아 작성자의 수기서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신용장 조건에서 명백히 0000 특사배달수취증을 필요서류로 요구 함과 아울러 '운송서류만이 아닌 '모든 서류에 작성자의 수기서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사건 특사배달수취증상 0000사 수거사원의 서명누락은 발행인 또는 작성자인 0000사의 서명누락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은행의 지급거절이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1) 원고는, 1차 선적분 활 꽃게에 관한 신용장대금 청구 당시에도 이 사건 2차 선 적분과 마찬가지로 수거인의 서명이 누락된 0000사의 특사배달수취증(Shipper' s Copy )을 제출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아무런 하자통보를 하지 않고 신용장대금을 지급하 였음에도 1차 선적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한 이 사건 2차 선적분에 대하여 하자를 주 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

(2) 살피건대, 원고가 2003. 12. 3.자 1차 선적분 활 꽃게를 선적하여 그 대금을 회 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제출된 0000사 의 특사배달수취증에도 수거인의 서명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국제 상업회의소가 신용장거래에서 각각의 선적서류에 대한 어음의 발행과 선적서류의 제 시 , 검토 및 결제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므로 과거 동일한 하자를 수리하였다 하여 차 후에 접수된 선적서류의 동일한 하자를 수리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이 1차 선적분에 대하여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은 서 류를 제시받고도 이를 문제 삼지 아니한 채 신용장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로 인하여 곧바로 2차 선적분에 대하여서도 신용장 조건에 합치되지 않은 서류가 제시 되어도 신용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 은행의 신용장 대금 지급거절이 신의칙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우성만 (재판장)

정은영

김해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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