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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2. 16. 선고 2015구합22460 판결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5-0039(2015.06.30)

제목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요지

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2015구합22460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원고

진○○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1.12.

판결선고

2016.02.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3. ××시 ××면 ××리 ○○○○-○ 전 2,184㎡(이하 '이 사건 토지' 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4. 1. 28. 이××에게 이 사건 토지를 00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14. 3. 31.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4. 12. 15.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3. 17. 국세청장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청구는 2015. 6. 3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시 ××면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고구마, 뽕나무(오디) 등을 재배해 왔고, 이××은 원고에게 오디농사에 관한 조언을 해주거나 원고의 요청으로 농사일을 거들어 준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은 2014. 10. 27.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작성해 주었다.

○ 소재지(사업장): 이 사건 토지

○ 법인명(상호): △△오디농장

○ 확인사실

- 농장시작 경위: 약 6년 전 원고가 중장비를 동원하여 개간해 놓은 토지 위에 묘목을 심었으나 관리도 힘들고 묘목이 잘 자라지 않고 해서 원고 남편과 아는 분(이◇◇씨)에게 퇴직 후 공동관리를 하면 좋겠다는 제의를 하여 본격적으로는 2011년도부터 관리하였음.

- 농지관리내역: 201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관리하여 2013년도에 매출이 조금 발생(약 500만 원 정도)하였음.

- 농지관리 시에는 각종 퇴비, 비료, 농약 등이 투자되는데 상세금액은 없으나 대략 600만 원 정도가 소요됨.

- 정상적인 매출이 발생 시에는 매출의 정반 정도가 경비로 들어감(퇴비, 비료, 농약, 인건비, 기타 장비).

법인명 또는 상호: △△오디농장

직위: 관리인

성명: 이××

2) 한편 원고는 2014년 1월경부터 2014. 6.경까지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경남 ××군 ××면 ××리 9-5 등 3필지, 같은 리 139 토지, ××시 ××면 ××리 480 토지, 같은 리 480-4 토지(이하 위 각 토지를 통틀어 '××리 토지 등'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과세관청에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 및 원고의 남편 박□□가 2014년 10월경 △△세무서 소속 공무원에게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문) 귀하의 직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답) 특별한 직업이 없습니다.

문) 2006년 이후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신 것으로 나오는데 과거 운영사실이 있습니까

답) 사업을 운영한 기억이 없습니다.

문) 부동산을 다수 취득하시게 된 경위는 어떻게 됩니까

답) 취득경위는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땅을 선정하고 파는 것은 남편이 주로 결정하여 상세히 아는 바가 없습니다.

문) ☆☆에서 거주하던 중 2004년부터 ××면으로 전입하셨습니다. 이사를 오시게 된 경위는

답) ××면이 원래 고향이라 귀향하게 된 것입니다.

문) 2010년 1월에 ××군 ××면 ××리에 잠시 전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땅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잠시 주소를 옮겼습니다.

문) ××군 ××면 ××리 139에는 어떤 작물을 심었습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잘 알고 있습니다.

문) ××군 ××면 ××리 9-5 외 2필지에는 어떤 작물을 심었습니까

답) 잘 모르겠습니다. 남편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하 본인이 잘 모르는 답변은 남편이 대신 답변)

문) 비료와 퇴비는 어디서 구입하셨습니까

답) ×× 동남부농협에서 샀습니다.

문)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답) (박□□) 경매물건이 소개된 신문기사를 보고 경매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문) 취득자금은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답) (박□□) 주로 대출을 받아 구입했습니다.

문) 대출이자가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답) (박□□) 한 달에 1,500 ~ 1,800만 원 정도 나갑니다.

문) 농업소득이 전무한테 1년에 2억 원 정도의 이자는 어떻게 감당합니까

답) 보유농지를 담보로 추가대출을 받아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문) 이 사건 토지에서 발생한 농업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답) (박□□) 현재까지 거의 없고 앞으로 발생할 것 같습니다.

문) 이 사건 토지는 언제부터 관리하였습니까

답) (박□□) 2006년부터 하였습니다.

문) 이 사건 토지에 어떤 작물을 심었습니까

답) 처음에는 고구마를 심었으나 농사가 안 되서 2006년 이후에는 뽕나무를 심었습니다.

문) 그러면 이××씨에게 매매하기 전에는 본인이 전적으로 관리하셨습니까?

답) (박□□) 제가 쭉 관리하여 오다 2012년부터 제가 힘이 부쳐 관리가 잘 안되는 관계로 이××에 게 관리를 의뢰하여 같이 관리하였습니다.

문) 관리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답) (박□□) 수확하게 되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문) 관리비용을 지급한 내역이 있습니까

답) (박□□) 작년에 500만 원 정도 수확이 났지만 아직 소득이 미미하여 분배에 대해서는 정확한 배분비율을 정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문) 뽕나무 비료 및 퇴비는 얼마나 자주 주십니까

답) (박□□) 월 10포(1만 5,000원) 내외로 15만 원쯤 들었습니다.

문) 이××씨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답) (박□□) 이××의 형님 이◇◇을 제가 잘 알고 있었는데 제가 농장관리에 힘들어 한다는 말을 듣고 이××이 농사꾼이니 농장관리를 잘 해줄 것이라고 해서 맡겼습니다.

3) 이 사건 토지와 원고의 주소지 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약 28㎞, 자동차 도로 기준으로 약 45㎞이다.

4) 원고는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 111,932㎡의 토지를 취득하고 총 110,282㎡를 양도하였으나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이 없고, 원고의 남편 박□□는 2002. 7. 7.경부터 2006. 4. 18.경까지, 2013. 5. 23.경부터 현재까지 ××시 ××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양도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재촌요건), 당해 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자경요건)한 경우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여기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직접 경작'이란 양도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각 의미한다.

위 각 규정의 문언적 의미 및 종전의 조세특례제한법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의 하나인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개념에 대하여 별도로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당시 우리 대법원은 '직접 경작' 또는 '자경'의 의미를 양도자가 손수 경작하는 경우뿐 아니라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경작하는 경우나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였는데(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4642 판결,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두2465 판결,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그 후 2006. 2. 9. 대통령령 제19329호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신설되면서 비로소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여 그 의미를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규정하게 된 점,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취지가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해석에 따르면 실질적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에 있는 점, 조세법령은 과세요건은 물론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세요건을 막론하고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자기의 노동력'의 의미를 기존 판례와 같이 자기의 책임.계산하에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 또는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하는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이 손수 담당하여야만 '직접 경작' 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645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전체 농작업 중 가족 등을 제외한 '자기'의 노동력투입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농지의'직접 경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한편 양도한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2, 5,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농지원부에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시, ☆☆시, 경남 ○○군, ◇◇군 일원에서 총 31필지 33,388㎡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긴 하나, 이러한 규모의 토지를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농지원부는 농지관리 및 농업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작성.비치하는 행정내부 자료로서 각종 조세감면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작성하는 경우가 상당히 존재하고, 그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도 충분하지 않다는 사정까지 감안하면, 농지원부의 기재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가 자경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토지의 면적이 2014년에만 이 사건 토지 2,184㎡를 포함하여 총 6,799㎡에 이르는바, 원고 명의로 동남부농협(××시 ××면에 위치하고 있다)에서 구입한 비료 및 농약의 양과 위 토지들의 위치, 면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매출내역에 기재된 비료 및 농약이 원고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데 사용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증인 이××의 증언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서의 농작업은 이××과 원고의 남편 박□□ 및 다른 외국인 노동자 등이 하였고, 원고는 인부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정도의 일만 하였을 뿐 직접 비료를 주는 등의 농작업은 하지 않은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토지와 ××리 토지 등을 자신이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정작 위 토지들의 취득 및 경작 경위에 관하여는 자세히 알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이를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였고, 위 토지들의 취득 및 경작은 원고의 남편인 박□□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그 밖에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⑥ 설령 박□□의 이 사건 토지 경작에 대한 노동력 투입을 원고 자신의 노동력 투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의 기재 내용, 원고 부부의 주거지와 이 사건 토지 사이의 거리 및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2,184㎡에 이르는 점, 원고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 부부는 경험이 부족하여 오디농사 경험이 있는 이××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신은 1년에 몇 번 정도 이 사건 토지의 농작업을 도와주었을 뿐이라는 취지의 증인 이××의 진술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박□□가 이 사건 토지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박□□는 2013. 5. 23.경부터 현재까지 ××시 ××면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다)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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