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 판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관련법령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구합10744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11. 10.
판결선고
2016. 12.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5.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218,1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12,716,37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89,909,5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5,645,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1. 00시 00구 00동 소재 답 40㎡, 같은 동 답 3,338㎡를, 1990. 2. 13. 같은 동 답 3,322㎡, 같은 동 답 1,121㎡, 같은 동 답 2,076㎡, 같은 동 답 883㎡를 각 취득하였고, 2013. 12. 24. 위 토지 및 2014. 1. 13. 위 토지를 각 주식회사 ○○○에 양도하였다(이하 위 토지를 모두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가 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양도소득세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을부인하고, 2015. 11. 1. 원고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71,218,10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 특별세 12,716,370원(가산세 포함), 2014년 귀속양도소득세 89,909,560원(가산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5,645,82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2. 10.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는 2016. 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합원 증명서, 쌀 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내역, 농지원부, 비료 및 농약구입내역, 노임내역서, 조경수 경작 확인서 등 및 원고가 택시회사인 ○○ 주식회사 등 (이하 '택시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를 겸하기도 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처리현황을 확인하는 정도의 단순한 업무만을 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거주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실제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5. 2. 3. 대통령령 제26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 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 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으로서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택시회사의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관리.운영하였고, 2006년도에 최대 48,800,000원의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을 비롯하여 지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근로소득이 있었으며, 예술인총회 부회장 및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97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약 24회 276일 정도 해외에 체류하기도 하였던 점, ② 또한 1941년생인 원고가 위와 같은 소득활동 등을 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하였다고 보기에는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상당히 넓고, 실제 원고는 상시 관리인을 고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경작 및 관리를 맡겼으며, 대부분의 농사일은 고용된 인부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금이 지급되었다거나 비료 및 농약등의 구입이 원고의 명의로 이루어 졌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이 있다고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이 추단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에다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하여금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 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취지 등을 참작하여 보면,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정종구의 서면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등에 상시 종사하였다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등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