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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0. 01. 07. 선고 2009구단1966 판결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전심사건번호

심사양도2009-0150 (2009.08.28)

제목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농지 보유기간 동안 건설회사에 근무하면서 급여를 수령하고 있었으며,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업하여 운영한 사실 및 직접 경작 증빙으로 제시된 비료 등의 간이영수증으로는 구매사실이 불분명하여 청구인의 자경으로 인정하지 못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6,215,1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김포시 고촌면 ☆☆리 834 답 1,990㎡(이하 '이 사건 종전 토지'라 한다)를 2004. 5. 10. 취득하여 2007. 8. 20.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5. 28.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대토 예정을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2008. 8. 19. 인천 강화군 하점면 ★★리 1021 답 1,177.9㎡(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 한다)를 49,500,000원에 취득하였다.

다. 피고는 2009. 4. 1.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양도 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 아 양도소득세율을 60%로 적용하여 계산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86,215,150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9. 6. 25.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9. 8.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에 옥수수 등을 직접 경작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에 정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1항, 제2항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3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 즉,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토지로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7호,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소득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8조의 6 제2호, 제168조의8 제1, 2항, 농지법 제2조 제5호는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 고 5년 미만인 경우로서 ①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②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③ 토지 소유기간의 20/10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또는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그 토지 양도의 경우 60/10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는데,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소유하기 이전인 2003년경부터 현재까지 김포시 풍무동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운영하였던 사실, 원고는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주식회사 고덕종합건설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농작물을 재배하여 수확 할 목적으로 농작물을 심은 것이 아니라 세액감면 목적이었고, 농작업도 동네 주민이나 인력회사 직원들이 주로 하였으며, 수확물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아니하고 방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종전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이 사건 종전 토지의 양도를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율 60%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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