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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 08. 25. 선고 2015구단101131 판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노동력 2분의1이상을 제공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여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경정함은 정당하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5-대전청-2338(2015.09.11)

제목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자기의 노동력 2분의1이상을 제공하여 경작하지 아니하여 8년자경 감면을 부인하여 경정함은 정당하다

요지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를 식재한 사실은 인정하나 외에 8년 이상직접 경작(즉,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경작 또는 재배하는 듯한 외관만을 창출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경작 또는 재배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사건

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1131(2016.08.25)

원고

인@@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07.21.

판결선고

2016.08.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8,657,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가. 원고는 2005. 5. 27. 00특별자치시 00면 00리 265-5 임야 74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6. 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3. 1. 16. 주식회사 OOO OO에 이사건 토지를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2. 16. 주식회사 OOO 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13. 12. 20. 피고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 하여 2억 원의 세액을 감액한 50,665,200원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7. 14.부터 2014. 8. 2.까지 세무 조사를 한 후 2014. 11. 3. 원고에게 2013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8,657,4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피고는 그 후 일부 세액 환급결정 및 오류결정분 부과처분등을 하였으나, 이 사건 처분의 내용에는 영향 없다).

라. 원고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3. 26. 기각되었고,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으나, 2015.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 2, 3, 4, 5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근거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양도하는 날까지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를 식재하여 8년 이상 농사일에 전념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면 감면되어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대토 토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대토감면 되어야 한다.

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를 식재한 외에 8년 이상 직접 경작(즉, 경작 또는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경작 또는 재배하는 듯한 외관만을 창출하고 시간을 소비하는 것은 경작 또는 재배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하 같다.)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2. 1. OO시 OO면 OO리 405-3 답 1907㎡, 같은 리 405-7 답 1538㎡, 같은 리 543-3 답 370㎡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후 1년 이내에 대토토지들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에 감나무를 일부 식재하고 위 대토토지들 을 일부 경작한 외에 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대토토지들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201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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