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며 원고가 이를 양도한 일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갑제5호증 1,2,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 10. 20. 원고가 그의 소유인 서울 ○○구 ○○동 233 등 같은 번지의 답8필지 합계 3,283평방미터를 같은해 5. 10. 양도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의 (가)기재의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데 이어, 1990. 3. 15.원고가 그 소유인 ○○시 ○○동 55의 12 등 같은동 소재 토지11필지 합계 7950평방미터와 같은동 55의 10 지상 주택1동 면적19.17평방미터를 1988. 5. 10. 양도하고 또 충북 ○○군 ○○리면 ○○리 산5의 1,2 임야 40,066평방미터(이하 위 ○○동 소재 답 및 ○○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줄인다)를 같은해 7. 9. 양도하였다 하여 같은 목록 제1의 (나)기재의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고, 나아가 위 각 부과처분에 의하여 같은목록 제2기재의 각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원고는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된 일이 없고 더욱이 그 당시 원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행하되 납세의 고지 등의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 및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해석상 송달을 받을 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의 주소지로 송달할 것이지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776판결 및 1992.3.27.선고 91누3819판결).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 노○○, 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각 납세고지서를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그당시 원고의 주소지에 이웃한 서울 ○○구 582의 10에 원고와 동명이인인 소외 김○○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그들 모두 독립한 가옥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각 가옥의 대문상단에는 번지 및 통반이 새겨진 패찰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각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후 피고에게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 위 부과처분 당시 원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피고가 위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하여 그것이 반송되지 아니한 이상 위 각 납세고지서는 수취인인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주소지에 이웃하여 동명이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하여도 위와같이 번지 등의 새겨진 패찰이 대문에 부착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불 때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행하여질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하여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다만 원고가 소외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로 줄인다)의 부외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의 배임행위에 의하여 원고 또는 소외 채○○, 신○○ 등의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위 ○○금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던 부동산이고 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일이 없이 다만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위 ○○금고에 대한 계약이 전명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로 줄인다)로 강제 이전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일이 없음은 물론 양도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없는 무효의 처분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금고의 법령상의 임원은 아니지만 회장이라는 직명하에 사실상 위 금고의 업무를 통괄하여 오던중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위 금고의 부외자금을 빼돌려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배하고 있는 소외 채○○, 신○○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위와같은 범죄사실로 1988. 3.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항소심에서도 같은해 7. 8.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다음, 같은해 11. 22.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의 선고를 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무부장관은 위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같은해 5. 9.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8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고와 △△금고에 대하여 ○○금고의 자산을 △△금고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같은달 10. 자로 내리면서, ○○금고의 회수곤란한 불실채권 및 원고가 위 금고의 부외자금을 유용하여 원고 또는 위 채○○, 신○○ 등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금고가 △△금고에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제6조 후단), 한편 위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직후인 같은해 5. 10. 경 및 7. 13. 경 원고 또는 채○○, 신○○ 등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도는 위 채○○, 신○○등으로부터 △△금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등기원인은 같은해 5. 10. 양도로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각 형사판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위와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금고로부터 빼돌린 부외자금으로 취득한 것일지라도 위 부외자금의 유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일응 ○○금고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무렵 재무부장관의 위 계약이전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것이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 아니고 또 원고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님은 물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단순히 양도 로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며 원고가 이를 양도한 일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금고에 무상양도한 사정이 엿보이지만, 가사 원고가 그와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여도, 피고로서는 위 등기원인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 비로소 유상양도인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피고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