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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1992. 07. 09. 선고 91구7950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그에 따른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요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며 원고가 이를 양도한 일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한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갑제5호증 1,2, 갑제6호증의 1 내지 3, 갑제8호증, 갑제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88. 10. 20. 원고가 그의 소유인 서울 ○○구 ○○동 233 등 같은 번지의 답8필지 합계 3,283평방미터를 같은해 5. 10. 양도하였다 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 제1의 (가)기재의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 부과처분을 한데 이어, 1990. 3. 15.원고가 그 소유인 ○○시 ○○동 55의 12 등 같은동 소재 토지11필지 합계 7950평방미터와 같은동 55의 10 지상 주택1동 면적19.17평방미터를 1988. 5. 10. 양도하고 또 충북 ○○군 ○○리면 ○○리 산5의 1,2 임야 40,066평방미터(이하 위 ○○동 소재 답 및 ○○동 소재 토지와 건물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으로 줄인다)를 같은해 7. 9. 양도하였다 하여 같은 목록 제1의 (나)기재의 양도소득세와 그 방위세 부과처분을 하고, 나아가 위 각 부과처분에 의하여 같은목록 제2기재의 각 압류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원고는 먼저 이 사건 부과처분의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의 주소지에 송달된 일이 없고 더욱이 그 당시 원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소득세법(1990.12.31. 법률 제4281호로 재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같은법 시행령 제183조 제1항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에는 과세표준과 세율.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에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 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2항에는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하여 행하되 납세의 고지 등의 우편송달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각 규정 및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해석상 송달을 받을 자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의 주소지로 송달할 것이지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또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776판결 및 1992.3.27.선고 91누3819판결).

그런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갑제7호증의 1 내지 3, 을제1호증의 1,2, 을제2호증의 1 내지 3, 을제3호증의 1,2의 각 기재와 증인 김○○, 노○○, 박○○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각 납세고지서를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한 사실, 그당시 원고의 주소지에 이웃한 서울 ○○구 582의 10에 원고와 동명이인인 소외 김○○이 거주하고 있었으나, 그들 모두 독립한 가옥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각 가옥의 대문상단에는 번지 및 통반이 새겨진 패찰이 부착되어 있었던 사실, 위 각 납세고지서가 발송된 후 피고에게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 위 부과처분 당시 원고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피고가 위 각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원고의 주소지에 발송하여 그것이 반송되지 아니한 이상 위 각 납세고지서는 수취인인 원고에게 송달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비록 원고의 주소지에 이웃하여 동명이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하여도 위와같이 번지 등의 새겨진 패찰이 대문에 부착되어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불 때 그 결론을 달리 할 것은 아니며, 원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행하여질 당시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 하여 위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위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에게 송달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은 원래 원고의 소유가 아니라 다만 원고가 소외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로 줄인다)의 부외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의 배임행위에 의하여 원고 또는 소외 채○○, 신○○ 등의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위 ○○금고의 소유로 귀속되었던 부동산이고 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일이 없이 다만 상호신용금고법에 의한 재무부장관의 위 ○○금고에 대한 계약이 전명령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로 줄인다)로 강제 이전된 것이고, 따라서 원고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한 일이 없음은 물론 양도소득도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과세근거가 없는 무효의 처분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압류처분 역시 무효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2, 갑제3호증의 1,2, 갑제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금고의 법령상의 임원은 아니지만 회장이라는 직명하에 사실상 위 금고의 업무를 통괄하여 오던중 그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불법영득의 의사로서 위 금고의 부외자금을 빼돌려서 이 사건 부동산 등의 자산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배하고 있는 소외 채○○, 신○○ 등의 명의로 취득하였는데, 원고는 위와같은 범죄사실로 1988. 3. 23.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항소심에서도 같은해 7. 8.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받은 다음, 같은해 11. 22.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각판결의 선고를 받아 위 항소심판결이 확정된 사실, 재무부장관은 위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같은해 5. 9. 상호신용금고법 제23조의 8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고와 △△금고에 대하여 ○○금고의 자산을 △△금고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이전결정을 같은달 10. 자로 내리면서, ○○금고의 회수곤란한 불실채권 및 원고가 위 금고의 부외자금을 유용하여 원고 또는 위 채○○, 신○○ 등의 명의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금고가 △△금고에 무상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한 사실(제6조 후단), 한편 위 계약이전결정이 있은 직후인 같은해 5. 10. 경 및 7. 13. 경 원고 또는 채○○, 신○○ 등의 명의로 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도는 위 채○○, 신○○등으로부터 △△금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그 등기원인은 같은해 5. 10. 양도로 되어 있었던 사실, 피고는 위 각 형사판결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의 과세자료를 토대로 하여 이위와같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증인 김○○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금고로부터 빼돌린 부외자금으로 취득한 것일지라도 위 부외자금의 유용행위가 불법영득의 의사로 이루어진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은 일응 ○○금고가 아닌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무렵 재무부장관의 위 계약이전결정이 있었다 하여도 그것이 원고에 대하여 내려진 것이 아니고 또 원고에 대하여 직접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아님은 물론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단순히 양도 로 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가 아니며 원고가 이를 양도한 일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증인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다만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금고에 무상양도한 사정이 엿보이지만, 가사 원고가 그와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무상양도한 것이어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하여도, 피고로서는 위 등기원인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연후에 비로소 유상양도인지 여부를 밝혀낼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이와같은 경우라면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할 수 없어 피고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이를 기초로 한 이 사건 압류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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