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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6. 6. 9. 선고 85나4024 제4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하집1986(2),111]
판시사항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환지예정지 지정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의 성부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내용대로 확정되어서 체비지로 편입된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잃고 다시 과도면적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징수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의 과부족에 관한 손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전 및 수익자부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히 보전될 것인 이상, 설사 매매계약당시 매도인이 위 대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면적, 즉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매도인에게 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고, 항소인

강성자

피고, 피항소인

강대남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서 원고가 1984.12.15. 피고로부터 피고소유인 부천시 심곡동 320의 168 대 58평(192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를 대금은 평당 금 700,000원씩 합계 금 40,500,000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 피고에게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같은해 12.19.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이 사건 대지는 부천시가 1981.1.29. 건설부장관으로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를 받아 부천 제5-1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결정한 지구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부천시가 같은해 9.24.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권리면적은 110.8평바이터, 체비지는 81.2평방미터, 환지면적은 180.9평방미터, 과도면적은 72.1평방미터라고 하는 내용의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였으므로 체비지 81.2평방미터에 관해서는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을 이전시켜 줄 수 없는데도 피고는 원고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를 기망하여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등기부상 지적인 58평(192평방미터)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아 감으로써 피고는 24평(81.2평방미터)에 해당하는 가액의 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이는 불법행위 내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피고에게 위 24평(81.2평방미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 16,8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매매계약서), 갑 제2호증(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증명원), 갑 제4호증(질의회신서), 을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1,2(토지대장 및 가옥대장), 을 제3호증의 2(회보서), 을 제5호증의 1,2(민원신청 및 결의회신), 을 제6호증의 1,2(사실조회 및 조회회신), 을 제7호증의 1,2(민원조회 및 조회회신)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최영자, 이종연, 당심증인 나서익의 각 증언(다만 위 증인 이종연 및 나서익의 각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1984.10.19.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 건평 약 25평의 가옥 1동을 등기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매도하면서 매매대금을 대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금 40,5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당일 계약금 3,000,000원, 같은해 11.15. 중도금 21,500,000원, 같은해 12.15. 잔금 16,00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각 그 지급기일에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각 지불하고 원고주장과 같은 시기에 이 사건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감보된 원지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어 장래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대로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원고는 이 사건 대지중 체비지로 예정된 81.2평방미터(24평)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고, 과도면적 72.1평방미터(22평)를 부천시로부터 매수하여야 하는 입장에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1,3(각 진정서), 을 제3호증의 1,3(각 통보서)의 각 기재내용과 제1심증인 이종연, 당심증인 나서익의 각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대지를 포함한 환지계획구역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까지 환지처분이 공고되거나 과부족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수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환지처분을 공고할 때까지는 환지와 종전의 토지사이의 과부족분에 대하여 위치, 지목, 면적, 이용상황, 환경 기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청산금을 결정하여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하며( 법 제52조 제68조 ), 행정청인 시행자는 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후의 토지가액의 총액이 시행전의 그것보다 감소한 때에는 그 차액 상당액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감가보상금으로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법 제67조 ), 구획정리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수익자에게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수익의 범위내에서 부담시킴으로서( 법 제75조 제1항 ) 구획정리사업시행의 전후를 통하여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가 입는 손실과 이득의 적정한 보전 및 조정을 꾀하고 있는바, 이러하다면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환지계획이 장차 위에서 본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내용대로 확정되어서 체비지로 편입된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잃고 다시 과도면적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징수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의 과부족에 관한 손실은 앞서 본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전 및 수익자부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히 보전될 것인 이상 설사 위 매매계약 당시 피고가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위 환지예정지 지정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등기부상의 면적, 즉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피고에게 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김완섭 양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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