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1990. 06. 27. 선고 89구1309 판결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다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국승]
제목

아버지로부터 증여 받았다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의 위법여부

요지

증여 받은 금원을 나중에 반환하였다하더라도 당초의 증여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거나 비과세처리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는 적법하다 할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납세고지서겸영수증서), 을제1호증의 1(증여세결정결의서), 2(부동산매매계약서), 을제2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88. 7. 14. 소외 박ㅇㅇ으로부터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산 ㅇㅇ번지 임야 11,266평방미터와 같은리 산 ㅇㅇ번지 임야 2,380평방미터 (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대금239,48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으로 금23,000,000원을, 같은해 8. 5. 중도금으로 금100,000,000원을 각 지급한 상태에서 같은해 8.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매매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123,000,000원(23,000,000원+100,000,000원)중 원고의 자금출처로 인정된 근로소득금액 2,9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120,100,000원(123,000,000원-2,900,000원)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조ㅇㅇ으로부터 이를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법방위세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별지 세액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출한 증여세 금43,440,000원 및 동 방위세 금8,688,000원을 고지세액으로 결정하여 1989. 1. 20. 원고에 대하여 이를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원고는, 1988. 7. 14. 소외 박ㅇㅇ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대금239,482,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23,000,000원은 그의 자금으로 지급하고 중도금100,000,000원은 소외 조ㅇㅇ으로부터 이를 차용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나 그 후 자금부족으로 잔금 116,482,000원을 지급하지 못한 이유로 매도인인 위 박ㅇㅇ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의 소를 제기 당하여 패소한 결과 그 이전등기는 말소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금23,000,000원은 위약금으로 인정되어 반환 받지 못하고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100,000,000원만을 반환 받아 위 조성행에게 변제함으로써 위 매매관계는 원상회복된 것인데도 위 계약금과 중도금중 원고의 자금출처로 인정한 금2,900,000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은 이를 모두 원고의 아버지인 위 조ㅇㅇ으로부터 증여 받았다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3호증(재직증명서)의 기재와 증인 조ㅇㅇ의 일부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6. 2월경 ㅇㅇ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다른 직장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1987. 9. 1. 원고의 아버지가 경영하는 ㅇㅇ제재소에 입사하여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여 오고 있으며 그밖에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없고 그 소유의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 사실과 같이 비록 원고가 일정한 직업은 가지고 있으나 별다른 재력이나 사업경험이 없다면 그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 위하여 비교적 거액에 속하는 그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에 그 비용이 자기 소유자금에서 나온 것이라거나 그밖에 그 자금의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이상 그 자금은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이에 상속세법상의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과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외 조ㅇㅇ으로부터 금100,000,000원을 차용하여 위 임야매매 중도금으로 지급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제11, 12호증의 각 1(각 사실확인서)은 소외 조ㅇㅇ이 1988. 8. 1.에서 같은달 3. 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금100,000,000원을 대여하고 같은해 12. 30. 이를 변제 받았다는 내용의 위 조ㅇㅇ 작성의 확인서로서 대여 당시 이자는 월 1푼으로 약정하였으나 그 이자 상당액은 변제 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메 반하여 위 조ㅇㅇ이 이 법원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대여 당시 이자의 약정은 없었으나 원금을 반환 받을 때 이자도 얼마간 받았다고 위 사실확인서와 완전히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는데다가 위와 같은 거액의 돈을 대부분 집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 대여하였다거나, 평소에 전혀 거래가 없던 원고에게 담보도 제공받지 아니하고 사용처도 묻지 아니한 채 위 돈을 선뜻 대여하였다는 등 상식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을 종합 고려하여 볼 때 위 증인의 증언과 아울러 이를 각 믿기 어렵고, 갑제7,8,9호증의 각 1,2(각 약속어음앞면 및 뒷면)의 각 기재는 이해 당사자인 원고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될 수도 있는 것일뿐만 아니라 증인(?) 원고의 위 차용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데, 거래 당시에 위 조ㅇㅇ에게 교부되었다는 위 각 어음에는 위 조ㅇㅇ의 배서가 되어 있는 점 및 위에서 본 사정등에 비추어 역시 이들을 전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한 금원중 위 자금출처로 인정된 금2,900,000원을 제한 나머지는 원고의 아버지인 위 조ㅇㅇ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할 것이고, 가사 위와 같이 증여 받은 금원을 나중에 반환하였다하더라도 당초의 증여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면제된다거나 비과세처리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금원을 증여 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과세처분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0. 6. 27.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