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방법
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한 납세고지서가 동일 시내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6개월내에 송달된 것으로 추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 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납세고지서가 1988.1.19. 인천 숭의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인천에 있는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로 발송되었다면, 보통의 경우 위 통상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같은 해 7.19.까지는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가. 국세기본법 제8조 제1항 나. 국세기본법 제12조 제2항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처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에는 민사소송법 제169조 와 같은 특별규정이나 민사소송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자에 대한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세기준법 제8조 제1항 에 의하여 그의 주소지로 송달하면 되고 교도소장에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9.6.27. 선고 88누8029,803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7.12.28.부터 1988.8.19.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거시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납세고지서를 각 송달할 당시 원고주소지인 인천 남구 간석동 으로 송달하여 원고의 처인 소외 인이 1988.1.18.자 과세처분은 같은 달 19.에, 동년 7.18.자 과세처분은 같은 달 22.에 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각 납세고지서의 각 수령일자에 적법하게 송달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한 심사청구기간도 위 각 납세고지서가 원고주소지로 송달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위 각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 규정의 심사청구기간을 훨씬 도과한 1988.11.30.에야 심사청구를 하여 이를 이유로 심사 및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으니 결국 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 1988.7.18. 자 납세고지서가 같은 달 19.원고의 처에게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부분은 수긍이 가나, 같은 해 1.18.자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한 자료로 원심이 들고 있는 을제8호증(특수우편물수령증)은 우체국이 피고로부터 발송할 우편물을 수령하였다는 증명에 불과하고 달리 그 송달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위 고지서가 같은 해 1.19. 송달되었다고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을제8호증과 기록에 의하면, 위 납세고지서는 같은 해 1.19. 인천 숭의우체국에서 등기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로 발송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의 주소지가 인천이므로 보통의 경우 위 통상 우편물은 아무리 늦어도 6개월 이내에는 도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같은 해 7.18.자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까지는 위 1.18.자 납세고지서도 송달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다 ( 당원 1987.8.18.선고 87누183 판결 참조).
결국 원심이 위 각 납세고지서가 교도소가 아닌 원고의 주소지로 송달된 것이 적법하다고 본 것은 당원의 위 견해를 따른 것이어서 정당하고 원고가 심사청구기간을 도과함으로써 적법한 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이 사건 소를 부적법하다 하여 각하한 조치도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에 관한 상고이유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