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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단3524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의 계부 C의 아들인데, 원고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동안 원고의 모가 가지고 있던 원고의 금융계좌, 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임의로 원고 소유의 차량을 처분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에게 3억 원 이상의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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