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탄핵증거의 증명력
[2] 싸움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와 정당방위의 성부(소극)
판결요지
[1]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2]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 [2] 형법 제21조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헌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범죄사실 제5항(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에 대하여
제1점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사법경찰관직무취급 작성의 피해자 3에 대한 진술조서 및 의사 이학섭 작성의 피해자 1에 대한 상해진단서 제외)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1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견관절부 타박상 및 우측 주관절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다만,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433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탄핵증거로 제출한 검사 작성의 정지배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진술 기재에 의하여 위 피해자 1의 상해 부위를 인정하는 듯한 설시를 하여 부적절하다고 할 것이나, 원심은 위 검사 작성의 정지배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을 유죄의 증거로는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것으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인데, 그 증거들에 의하면 판시 상해의 가해행위 및 그 상해 부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결국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심리미진 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나 탄핵증거에 관한 법리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제2점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 1993. 8. 24. 선고 92도132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1이 동생의 혼인길을 막는다면서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오른손을 비틀면서 넘어뜨린 다음 발로 전신을 수회 찼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가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모두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른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위법성 결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2. 범죄사실 제1항 내지 제4항( 피해자 2에 대한 폭행 및 피해자 3에 대한 협박)의 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하거나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2를 각 폭행하고 피해자 3을 협박하였다는 판시 각 범죄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것으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갖춘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이 그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함으로써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으며, 소론이 내세우고 있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이 반드시 위 판례에 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인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