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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5노1662 (1)
상해
주문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꺾어 상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의 ‘피고인 A의 상해 여부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자세하게 설시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5178 판결 참조). 이 사건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가해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상해에 이르게 되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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