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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상해][공1987.2.15.(794),271]
판시사항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와 정당방위

판결요지

일련의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한정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국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가 서로 싸우면서 구타한 행위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때 그 구타행위는 일련의 상호쟁투중에 이루어진 행위로서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임을 전제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바, 이러한 판단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법 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김형기 김달식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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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전지방법원 1986.6.27선고 85노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