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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4 2018노31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른 부분은 정당방위로서 위법성이 없다.

사실오인: 피고인은 돌로 피해자를 내리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의 경위와 그 수단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등산용 지팡이를 휘두른 행위는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행위라 할 것이고, 그것이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정당방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피해자의 증언, E의 진술서 및 증언, 진단서)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움 도중에 돌로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내리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1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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