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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2. 선고 83도302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7.15.(732),1162]
판시사항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한 경우 정당방위의 성립인정 가부

판결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 1 심판결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그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고, 또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피고인과 그 피해자 사이에 상호시비가 벌어져 싸움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쟁행위는 상대방에 대하여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를 구성하며 그 상대방의 행위를 부당한 침해라고 하고 피고인의 행위만을 방어행위라고는 해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정당방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정철(재판장) 김중서 강우영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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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형사지방법원 1983.11.1.선고 83노5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