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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3433 판결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4(1)형,53;공1976.4.1.(533) 9015]
판시사항

탄핵증거가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 허용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탄핵증거는 탄핵증거의 성질 및 전문증거법칙과 아울러서 볼 때에 형사소송법 318조의 2 에 의하여 증거로서 허용되는 것은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국선) 조병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논지에서 지적하는 피고인의 자필진술서 및 여수세관장의 피고인의 입출항보고서 기재내용등에 대한 판단이 없다고 하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없다는 판시는 이에 대해서도 판단 배척되었다고 볼 것이고 또한 검찰이래의 피고인의 부인에 대한 그 허위성이 명백하는 자료라고 주장하는 피고인 동생으로서 일본국에 귀화한 "이무라 도시오"의 일본국 아히매현 경찰본부 감정서 및 해답서류(일본국 사법경찰관 작성의 이무라 도시오의 진술조서, 전자복사등본)는 형사소송법 제314조 제315조 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판시 무죄증거의 증명력을 다루기 위한 탄핵증거로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나 이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변호인은 그것들의 증거 채용에 동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 등 규정에 비추어서 증거로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그것들이 탄핵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나 탄핵증거는 탄핵증거의 성질 및 전문증거법칙과 아울러서 볼 때에 형사소송법 제318조의 2 에 의하여 증거로서 허용되는 것은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서 인정되는 것이고 그 증거를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논지 주장 자료들은 이 사건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에 관한 것으로서 탄핵증거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더욱이 증거채용에 있어 피고인이 동의도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공소 범죄사실을 단정할 증거가 없음에 귀착되어 원심의 증거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정당하다 아니할 수 없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잘못이 있다 할 수 없으니 채증법칙 위배가 있다는 논지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할 것이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이병호 임항준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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