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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7 2020노351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먼저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며 수차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죽여버리겠다고 하며 피고인을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갔기에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과잉방위에 해당하는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과잉방위도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있었으나 그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도3624 판결 등 참조). 한편, 싸움과 같은 일련의 상호투쟁 중에 이루어진 구타행위는 서로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유발한 것이므로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도1491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도294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서울구치소 C실에서 TV를 보다가 TV에서 나오는 노래를 따라 흥얼거렸는데, 피해자가 “지방 방송 좀 끄지.”라고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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