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 유무의 판단 기준 및 다른 서비스표의 등록례가 특정 서비스표의 등록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상표법 제6조 제2항 에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 구비 여부의 입증 정도
[3] “011”로 구성된 등록서비스표는 통신망 식별번호로서 특정 이동전화사업자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공익상 적절치 않아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도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2] 상표법 제6조 제2항 [3] 상표법 제6조 제2항 , 제7조 제1항 제1호 , 전기통신사업법 제3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9후529 판결 (공1999하, 1631) 대법원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 (공1999하, 2426)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후2907 판결 (공2000상, 1300)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 (공2001상, 1049) [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공1999하, 2215)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공2003상, 1375)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강 담당변호사 이장호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케이티프리텔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강금실외 7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식별력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011”로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등록번호 제48592호)는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통신서비스의 통신망 식별번호로 인식될 뿐 서비스를 식별하는 표장으로 인식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구성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거나 대하게 되는 이동전화의 통신망 식별번호와 동일하여 일반 수요자로서는 이를 통신망 식별번호 정도로 인식할 것이어서 자타 서비스업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전기통신사업법(1998. 9. 17. 법률 제55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36조 , 구 전기통신번호관리세칙(정보통신부고시 제1998-105호) 제1조, 제8조, 제19조 내지 제22조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통신망 식별번호는 국가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유한한 자원으로서 이를 부여받은 이동전화사업자는 그 통신망 식별번호에 대하여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위 관련 법규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여받은 통신망 식별번호를 회수·변경 당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이러한 통신망 식별번호를 특정 이동전화사업자의 등록서비스표로 허용하여 독점시킨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특별현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서비스표의 등록적격성의 유무는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후1436 판결 참조), 다른 서비스표의 등록례는 특정 서비스표가 등록되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후1269 판결 , 1999. 10. 26. 선고 97후2453 판결 등 참조), 통신망 식별번호 등으로 구성된 서비스표들이 국내외에 다수 등록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한 것으로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식별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및 판단누락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표장이 사용된 결과 수요자나 거래자 사이에 서비스업의 출처를 표시하는 식별표지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러 서비스표 등록적격을 인정받게 되는 경우에는, 원래 독점사용시킬 수 없는 표장에 대세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그 기준은 엄격하게 해석 적용되어야 하고 (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후1645 판결 참조), 일반 수요자 사이에 그 서비스표가 누구의 서비스표인지 현저하게 인식되었다는 사실은, 출원인이 구체적으로 그 서비스표 자체를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별시키기 위한 식별표지로 적합한 방식으로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들이 이를 그러한 서비스표로 현저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 증거에 의하여 명확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01. 1. 30. 선고 99후3023 판결 , 2003. 5. 16. 선고 2002후176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그 등록결정 당시 원고의 사용에 의하여 일반 수요자간에 원고의 서비스의 출처를 표시하는 서비스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원고가 대중언론매체에 지속적으로 “디지털 011”, “스피드 011”, “SPEED 011” 등 별개의 독립된 서비스표를 사용하여 광고한 것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또는 그와 동일성 있는 서비스표가 사용된 경우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서비스표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는 사안과 쟁점이 다른 이 사건에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