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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 30. 선고 99후3023 판결
[등록무효(상)][공2001.3.15.(126),576]
판시사항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 중 '수지침'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식별력 있는 나머지 문자와 도형부분을 가진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 없는 '수지침'만으로 구성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 중 '수지침'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식별력 있는 나머지 문자와 도형부분을 가진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 없는 '수지침'만으로 구성된 인용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 중 '수치침' 부분은 두 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에 대한 성질을 표시하는 표장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수지침'이 피고에 의하여 개발된 새로운 침술 또는 침술학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점은 인정되지만, 피고가 '수지침'이라는 용어를 자신이 하는 한방수지침술강좌업이나 세미나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구별시키기 위한 식별표지로 사용한 결과 일반수요자들이 이를 그러한 서비스표로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 중 '수지침' 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식별력 있는 나머지 문자와 도형부분을 가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 없는 '수지침'만으로 구성된 인용서비스표와는 유사하지 않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유지담(재판장) 서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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